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등기부상 소유자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에 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모두우리 2013. 7.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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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등기부상 소유자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에 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

 

 

 

 

등기상소유자의반환청구-2012나62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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