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13. 1. 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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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7.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구분소유증명-2010다715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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