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소유

전유부분 면적비율을 상화하는 대지권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익반환소-서울북지

모두우리 2012. 7. 26. 20:01
728x90

 

 

[사안의 개요]

◯ A는 이 사건 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06. 9. 26.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대지권등기를 통해 6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함

◯ 대지권등기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함이 통상적

→ 그런데, 당시 A는 가장 전유부분 면적이 작은 B01호(34.31㎡)에 대하여 대부분의 대지권(512분의 495)을, 그보다 전유부분 면적이 더 큰 나머지 101호~202호(49.2㎡~66.87㎡)에 대하여 약 1㎡가량에 해당하는 비율 정도의 대지권(512분의 3.4)만을 각 설정함

◯ 이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B01호를, 피고들은 나머지 호수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공유지분이나 대지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데,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지분권을 행사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지분권과 실제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권의 차이에 해당하는 대지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함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263조 후단(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이 집합건물이 들어 서 있는 대지의 공유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임

[대상판결의 판단]

◯ 그런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제11조에서,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관계와 그 성격을 같이 하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11조의 유추적용으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 역시 대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에는 민법상 공유물사용관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결국,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그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끝.

 

 

집합_1_2010가단47954[1].pdf

 

집합_2_2011나5538[1].pdf

집합_1_2010가단47954[1].pdf
0.18MB
집합_2_2011나5538[1].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