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연부락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원고는 취락구조사업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 마을의 이장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1980. 3. 20. 이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로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이장의 유족들인 피고들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아닌 비법인사단인 원고에 대하여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법이 시행되고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한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이장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시점으로 주장하는 2000. 3. 20.에는 이미 위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장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됨으로써 이장이 위 토지의 소유자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이장을 상속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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