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89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독립된 건물+소유자 상이 = 건축물대장 구분 후 소유권보존등기

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 제정 1977. 3. 18. [등기선례 제5-251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수동의 건물이 대장상 기재 자체로 보아 각각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대장상에 증축 등재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977. 3. 18. 등기 3402-198, 8. 1. 등기 3402-600..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증축등기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제정 1997. 2. 17. [등기선례 제5-443호, 시행 ]  가. 증축건물이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건물에 건물표시변경등기 형식으로 증축등기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근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분에도 미치므로, 증축된 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나.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이용상 기존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상 그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기존건물에 증축등..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첨부서면 제정 1987. 10. 19. [등기선례 제2-590호, 시행 ]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을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직권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된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 있는 재산세증명서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에 해당된다. 87.10.19 등기 제609호 참조예규 : 60, 290, 645, 6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2013. 6. 11. [등기선례 제201306-3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ㆍ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

비구분건물과 구분건물 사이에 건물증축으로 전체가 1동이 된 경우 구분건물등기절차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비구분건물의 구분등기절차 제정 1990. 3. 14. [등기선례 제3-896호, 시행 ]  갑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건물(비구분건물)과 B건물(구분건물)사이에 갑, 을의 공동소유인 C건물(비구분건물)을 증축함으로써 A, B, C 건물이 서로 접촉하여 1동의 건물이 된 경우, A건물부분과 B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C건물부분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법 소정의 가옥대장(또는 건축관리대장)에의 등록절차를 마쳤다면,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갑과 을은 증축된 C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A건물 및 B건물을 각 구분건물로 하기 위한 증축구분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3.14. 등기 제53..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실행에 따라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된 등기를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방법 제정 2013. 6. 11. [등기선례 제9-128호, 시행 ]  1.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등기의 기입을 위하여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일반건물을 구분건물로 표시경정(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가 집합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하여 표시경정(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 2. 구조상·이용상 집합건물로 건축되었으나 완공 전에 공유형태의 일반건물로 직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상 집합건물로 변경하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등록한..

대지권등기 말소하지 아니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전에 토지만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반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0. 11. 26. [등기선례 제3-899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 등기를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이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잘못으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토지등기용지에 직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가등기권자는 ..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근저당권자의 승낙 여부 등(변경) 제정 1983. 4. 12. [등기선례 제1-542호, 시행 ]  단순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증축부분이 구조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3조, 제92조) (주). 그러나 증축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정도라면 종전의 건물이 소멸되어 별개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종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소멸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83. 4. 12 등기 제136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이 경락되었으나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제정 1986. 11. 17. [등기선례 제1-840호, 시행 ]  기존 집합건물의 등기용지 개제작업으로 인하여 건물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가, 토지등기용지 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각 경료된 후에 1개의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개제작업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그 전유부분이 경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수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주), 경락인의 건물표시경정(대지권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변경한 후, 건물등기용지중 ..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 가부 (적극) 제정 2020. 9.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9-1호, 시행 ]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인 201호와 202호가 분할ㆍ구분ㆍ합병으로 각 201호와 202호 및 203호로 되었으나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의 합병 제한사유(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기록상 건물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일치되도록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0. 09. 09. 부동산등기과-22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부동산등..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등록절차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등록절차 제정 1990. 4. 12. [등기선례 제3-640호, 시행 ]  소유권이전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의 변경은 해당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관서에서 대장소관청에 송부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등록함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절차에 따른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04조 참조), 건물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함으로써 양 공부의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킬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 90.4.12. 등기 제720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기존건물철거-신축, 종전건축물관리대장 멸실하나 등기부사용)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발견된 다른 등기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착오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97. 12. 10. [등기선례 제5-562호, 시행 ]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멘 벽돌조 1층)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종전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신고로 처리하였으나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신축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착오로 종전 건물의 등기용지에 하게 되었고, 한편 그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경료되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위 종전 건물등기와 지번이 같은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한 필지의 토지 상에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방법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4호, 시행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1필의 토지(294㎡, A 소유) 위에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구분건물 6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A가 구분건물 중 일부인 1층 1호 및 2호, 2층 1호 및 2호를 일반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층 1호(대지 지분 27.8㎡ 포함)는 B에게, 1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C에게, 2층 2호(대지 지분 26.4㎡ 포함)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가 미등기인 지하 1호와 3층 1호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일반건물로 등기된 4세대에 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 제정 2003. 10. 28. [등기선례 제7-371호, 시행 ]  1.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 및 1인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 및 1인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제정 1993. 6. 18. [등기선례 제3-675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신축한 122.24㎡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61.12㎡로 표시한 갑 단독소유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갑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대장상으로도 병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됨)이어서 정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이 61.12㎡에서 122.24㎡로, 최초의 소유자가 갑에서 갑, 을로 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 먼저 현재의 등기부상의 표시등기는 실제의 건물표시와 동일성..

공유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 등

공유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2004. 3. 10. [등기선례 제7-439호, 시행 ]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기와 토지등기용지 중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말소하고 건물등기용지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토지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 전부 전사하게 한 다음,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516호, 시행 ]  가. 기존 건물에 연접하여 증축한 건물이 독립된 건축물대장과 독립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었으나 대장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면서 그 건물들을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 규정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작성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합병등기 및 증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기존의 건물등기부의 지번은 1개로 되어 있으나 재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양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작성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분양자로부터 지분이전, 수분양명 건물표시변경등기, 분양자가 직접 건물표시변경등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1998. 10. 20. [등기선례 제5-812호, 시행 ]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분양자에게 경료한 후에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려면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이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거나, 분양자가 직접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후자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998. 10. 20.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

건물표시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391호, 시행 ]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만약 그러한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가 정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동시에 미신청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정 2018. 10.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3호, 시행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임”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