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제정 2003. 4. 2. [등기선례 제7-519호, 시행 ] 1.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구분건물별(즉 세대별)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구분건물별로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