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89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제정 2003. 4. 2. [등기선례 제7-519호, 시행 ]  1.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구분건물별(즉 세대별)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구분건물별로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2층을 복층으로 전유면적이 증가함에 대지권의 변경이 없다면 규약첨부 불필요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제정 2007. 1. 19. [등기선례 제200701-2호, 시행 ]  2개층으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 중 2층에 소재한 구분건물이 2층과 3층의 복층형태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이 없다면 소유명의인은 규약을 첨부하지 않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위 대장 기재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한 후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1. 19. 부동산등기과-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 제10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표시변경등기의 촉탁에도 불구하고 불가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1호, 시행 ]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대위로 표시 변경을 아니 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건축물대장 발급해 건물표시변경등기 (대장발급 불가시 토지대장등본발급)

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제정 1997. 5. 28. [등기선례 제5-510호, 시행 ]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 ○○동 548의4 지상에 수 동의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들의 대지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같은동 693, 690의6 지번으로 분할 변경되어, 수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는 같은동 693 지번으로, 나머지 건물의 대지는 690의6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건물의 지번..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제정 2002. 8. 30. [등기선례 제7-330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갑건물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따라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각 분리되어 재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를 할 때에 분할 전 갑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등기 등)는 분할 후 을건물의 등기부에 전사(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2002. 8. 30. 등기 3402-476 질의회답) 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갑은 토지 위에 ‘⨅’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을의 아들인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정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갑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적정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의 부당이득청구 부당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

1동의 건물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건물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 구분건물로 표시견경등기 경료되기 전까지 등기등록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주의사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6조, 민법 제2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건축업자가 허무의 전유부분 한 세대를 포함하여 보존등기 및 그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현구분소유자들이 대지권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 여부(소극)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396 판결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대지사용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시행 2000. 5. 26.] 법원행정처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

층별 2개 구분건물이 호수가 바뀌어 건축물대장이 등록, 각 호수의 건축물현황도를 맞바꾸는 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고, 경매에서 등기부상 호수를 매수한 경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건물인도등][공2019하,2083]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부의 등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층마다 1호, 2호의 2개의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되어 있는 한 동의 건물이 신축된 후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고,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

일반건물을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으로 통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구분행위 판단시점-전환등록 시점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1030]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이 이용상황 변경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을 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해도 이는 무효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건물명도][공2016하,870] 【판시사항】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에게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관이 등기필증등이 없음에도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8349,1835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외국국적동포인 근저당권자 을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변호사 병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하였는데, 병이 을에게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을에 관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 정은 위임장 등에 한 을의 서명에 관하여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증명이 있는 등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데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안에서, 병과 정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등기부상 구분과 현관문의 표시가 바뀐 경우, 경매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된 구분건물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 [청구이의][공2015상,620] 【판시사항】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80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56조,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98)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공1999하, 1747) [2] 대법..

구분건물성립시기-1동 건물존재, 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 (폐기-건축물대장 등록, 구분건물의 표시에 등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판시사항】 [1]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4] 갑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신탁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갑이 ..

부동산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 후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르게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441]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불실)의 사실’의 의미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마123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이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다2211 판결(공1976, 945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공1981, 1339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 1414)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7. 18.자 2012라2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등기필증 멸실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679]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49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