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모두우리 2024. 10.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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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546호, 시행 ]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