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갑은 토지 위에 ‘⨅’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을의 아들인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정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갑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계쟁 건물이 오른쪽 ‘│’ 획 위치의 인접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었고,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점포의 건축허가일보다 빠르므로, 병이 신축한 건물이 계쟁 건물이 아니라 인접 건물일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계쟁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와 같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정을 계쟁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40조 제1항 제3호, 제64조 [2]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40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공1990, 8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승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6. 선고 2021나311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전 1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건물 3채가 연이어 ‘⨅’ 모양을 이루는 형태로 지어져 있다. 피고는 그중 가운데 획(─) 위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나. 1973. 9. 17.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왼쪽 ‘│’ 획 위치의 건물과 이 사건 계쟁 건물의 모습이 찍혀 있고, 오른쪽 ‘│’ 획 위치의 건물(이하 ‘인접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1974. 11. 5.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비로소 보인다.
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로 ① 세멘부록크조 스랫트즙 주택 63.47㎡(건축허가일 1973. 8. 1., 사용승인일 1973. 10. 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② 시멘블럭조 스레트즙 점포 57.82㎡(건축허가일 1973. 10. 10, 사용승인일 1973. 11. 9.,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가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소외 1의 아들인 피고가 1993. 2.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해서는 1997. 3. 20.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2는 2015. 6.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5.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3에게 넘겨주었다. 원고는 2017. 1. 18. 소외 3으로부터 2017. 1. 1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원심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을 표상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위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이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 건물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자기 명의의 등기가 터 잡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어야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인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실제 3채의 건물이 있는데 두 건물만 등록·등기되어 있고, 등기된 건물인 이 사건 점포와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상 표시와 그 기초가 된 건축물등록상 구조와 면적, 건축된 시점이 비슷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건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등기부 표시와의 동일성을 비교하여 어느 등기가 어느 건물을 표상하는 것인지 가려 보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인접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었음을 항공사진을 통해 알 수 있고, 피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은 날(1973. 10. 1.)이 소외 2가 이 사건 점포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1973. 10. 10.)보다 빠르므로, 소외 2가 신축한 건물이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아니라 인접 건물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과 함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을 표상하는 것이 맞는지(이 사건 계쟁 건물은 피고가 부친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소외 2는 인접 건물 소유자라는 내용을 담은 소외 2의 딸 명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다. 원심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증명력이 강한데 이 사건 계쟁 건물의 도로명주소는 ‘(주소 2 생략)’으로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 건물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는 ‘(주소 3 생략)’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이름과 건축물의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9. 4. 1. 도로명주소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2006. 10. 4. 제정되어 2007. 4. 5. 시행된 이후에 부여된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이고, 건물번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것으로서(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11조) 건물등기부에 표시되는 건물의 소재, 지번과는 부여 경위와 기능이 다르다. 공공기관은 각종 공부에 주소를 표기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원심법원의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 건물들의 도로명주소는 2011. 11. 30. 부여되었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법상 건물번호의 동일성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을 표상하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
라. 이처럼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효력과 건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