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제정 2002. 8. 30. [등기선례 제7-330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갑건물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따라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각 분리되어 재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를 할 때에 분할 전 갑건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등기 등)는 분할 후 을건물의 등기부에 전사(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2002. 8. 30. 등기 3402-4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39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4조(건물의 분할) ① 갑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을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분할한 부속건물에 대한 등기원인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제94조 및 제95조의 절차외에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와 분할로 인하여 그 자의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로의 근저당권 이기 여부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92호, 시행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토지를 분할하여 갑 토지와 을 토지로 하는 경우, 분필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에 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을 토지에는 갑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기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갑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을 토지에 이기된다. 후자의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 8. 등기 3402-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94조 제3항,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