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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 절차
제정 1997. 5. 28. [등기선례 제5-510호, 시행 ]
건물대지의 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 ○○동 548의4 지상에 수 동의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들의 대지지번이 환지로 인하여 같은동 693, 690의6 지번으로 분할 변경되어, 수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는 같은동 693 지번으로, 나머지 건물의 대지는 690의6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건물의 지번변경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건물표시(지번)변경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토지대장등본 외에 각 건물의 지번변경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 사건에 있어서 어느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7. 5. 28. 등기 340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1조
참조선례 : Ⅰ 제546항, Ⅱ 제47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546호, 시행 ]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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