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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제정 2007. 1. 19. [등기선례 제200701-2호, 시행 ]
2개층으로 이루어진 1동의 건물 중 2층에 소재한 구분건물이 2층과 3층의 복층형태로 증축되어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대지권의 변경이 없다면 소유명의인은 규약을 첨부하지 않고 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증축된 3층의 표시와 면적이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분)에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위 대장 기재내용에 따라 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한 후에야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1. 19. 부동산등기과-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5항, 제102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42조(건물의 경우) 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사항외에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 199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일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41조제1항제1호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③ 제2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4.10> ④ 제2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에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⑤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인때, 각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권의 비율이 동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일 때,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⑥ 제4항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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