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제정 2003. 4. 2. [등기선례 제7-519호, 시행 ]
1.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은 구분건물별(즉 세대별)로 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구분건물별로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경우 건물소유자가 언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서 관대히 처리한다. 또한 등기는 신청서를 접수·조사한 후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교합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를 접수한 후 등기관이 교합하여 등기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규정의 등기신청기간이 진행된다.
3.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분양자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모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없이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지분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바, 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에게 과태료의 처분을 하게 된다.
(2003. 4. 2. 부등 3402-1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02조, 제186조의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24호, 등기예규 제53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93항, 제818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102조(건물멸실등의 등기신청) ①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분합한 면적, 신번호, 신종류, 신구조, 멸실, 부존재, 증감 또는 신축한 면적 및 현재의 면적, 건물대지의 신지번과 변경후의 대지권 또는 소멸한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의 변경등기와 멸실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 제101조제1항 또는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 대지권의 변경·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부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86조의2(과태료)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제정 1984. 6. 15. [등기예규 제524호, 시행 ] (갑호질의)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합, 멸실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위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 개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위 동법 중 1월의 기산일은? 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동법 제90조 및 제101조에 의한 등기신청 기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그 기산일 및 동기간 경과 후 등기신청시 과태료 부과여부? 다. 이 법 제9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무있는 자가 등기신청의 기간(1월)내에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바, 이 경우의 등기신청 기간의 기산일 및 등기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여부? 등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회답) 개정 부동산등기법 제90조 및 제101조 소정의 표시변경등기 신청의 의무기간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며 다만 신소유자가 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84. 6.15. 등기 제216호 대한주택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17호 통첩 |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제정 1984. 7. 24. [등기예규 제538호, 시행 ] 폐지 : 2009.10.01 등기예규 제1300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해태통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바, 환지처분에 기한 건물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어느 때 그 지번이 변경된지를 건물주가 알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건물지번의 변경원인이 토지구획사업시행에 인한 환지인 경우에는 그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관대히 처리할 것. 84. 7.24. 등기 제2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집합건물의 대지권변경등기에 관한 절차 제정 1997. 6. 20. [등기선례 제5-793호, 시행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부를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의 규정 및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새로운 양식의 집합건물 등기부로 개제할 당시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해결된 현 시점에 이르러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의 변경(대지권의 등기가 없는 건물에 대지권이 생기거나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 또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월 이내에 그에 관한 규약이나 공정증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1992. 5. 13.자로 위 규칙이 폐지된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할 수는 없다. 한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1동의 건물 전부에 관한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대위신청인의 구분건물과 피대위자의 구분건물이 동일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건물 등기부등본 등)이어야 할 것이다. (1997. 6. 20. 등기 3402-439 질의회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제정 1998. 6. 9. [등기선례 제5-81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분양자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모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없이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지분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다만, 대지사용권에 대한 사후취득에 따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약정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바, 분양계약서에 건물과 함께 토지지분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8. 6. 9. 등기 3402-5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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