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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한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등기 절차
제정 2018. 10. 1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3호, 시행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임”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후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소명자료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이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등기가 농어업경영체 명의의 소유권등기 이후에 이미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2018. 10. 15. 부동산등기과-2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주택법 제4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98호, 제8-241호,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3. 26. [법률 제20414호, 시행 2024. 9. 27.] 농림축산식품부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5.1.6] |
주택법 일부개정 2024. 3. 19. [법률 제20393호, 시행 2024. 3. 19.] 국토교통부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제정 1999. 7. 10. [등기선례 제6-298호,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후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이후에도 동법이 정하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999. 7. 10. 등기 3402-716 질의회답) |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 제정 2006. 7. 7. [등기선례 제8-241호, 시행 ] 1.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위 건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록 위 건물이 주택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으로서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라도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료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다만 위의 미등기 주택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건물등기부상에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사항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분양주택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이 되어 이에 대한 분양을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한 경우라도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6. 07. 07. 부동산등기과-19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95호 참조선례 : 본집 제23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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