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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제정 1998. 10. 20. [등기선례 제5-812호, 시행 ]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분양자에게 경료한 후에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려면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이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거나, 분양자가 직접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후자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998. 10. 20.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01조, 규칙 제60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20조, 제21조
참조선례 : Ⅲ 제905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01조(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①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같다.<개정 1984.4.10> ③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는 제1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1991.12.14, 1996.12.30> ④ 건물의 멸실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⑤ 제52조 및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1.12.14>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시행 2000. 5. 26.] 법원행정처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등기와 함께 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본조신설 1985.3.14] |
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 제정 1991. 4. 3. [등기선례 제3-905호, 시행 ] 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수분양자에게 먼저 경료해 준 다음(수분양자는 구분건물 및 대지사용권의 매매에 따른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음) 나중에 토지소유권취득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분양자는 그 후에도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등기공무원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분양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 후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없을 것이다. 91.4.3. 등기 제69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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