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모두우리 2024. 10. 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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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건축물대장이 1개의 대장으로 재 작성된 경우의 건물 합병등기 등
제정 1996. 12. 11. [등기선례 제5-516호, 시행 ]
 
가. 기존 건물에 연접하여 증축한 건물이 독립된 건축물대장과 독립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었으나 대장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면서 그 건물들을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에 규정된 건물합병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작성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합병등기 및 증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기존의 건물등기부의 지번은 1개로 되어 있으나 재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양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재작성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건물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11. 등기 3402-9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90조의3, 제108조

참조예규 : 제902호

참조선례 : Ⅰ 제546항, Ⅱ 제472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90조의3(토지 합필의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08조(건물의 합병)

① 갑건물을 을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 그 등기를 할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갑건물을 을건물의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건물의 부속건물로 한 경우에는 을건물 및 그밖의 부속건물에 대한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지 아니하고, 갑건물이 구분건물로서 같은 등기용지에 을건물 이외의 다른 건물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14> 

② 합병으로 인하여 을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와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8.12.28>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건물과 을건물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몇호의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건물과 을건물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제9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⑤ 제102조의4의 규정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 합병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제2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902호, 시행 ]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38호, 예규집 제201항),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472호, 예규집 제205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546호, 시행 ]
 
건물의 대지의 지번이 토지의 분할, 환지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가옥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4. 30 등기 제244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