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현저히 다른 경우 및 1인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제정 1993. 6. 18. [등기선례 제3-675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신축한 122.24㎡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61.12㎡로 표시한 갑 단독소유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갑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대장상으로도 병명의로 소유자 변경등록됨)이어서 정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이 61.12㎡에서 122.24㎡로, 최초의 소유자가 갑에서 갑, 을로 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 먼저 현재의 등기부상의 표시등기는 실제의 건물표시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병이(또는 을이 병을 대위하여) 위 정정된 대장을 첨부하여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건물표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나. 그리고 갑 또는 갑을 대위한 을이 병과 공동으로 또는 병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 하여 1/2지분말소 판결을 받고 또한 그 지분말소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정의 승낙 또는 정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아서 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의 1/2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하는 경정등기를 한 후, 을이 갑과 공동으로 또는 갑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1/2지분말소판결을 받아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갑, 을 각 1/2씩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위와 같은 판결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경정등기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다).
93.6.18. 등기 제1498호
참조예규 : 4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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