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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5. 17. [등기선례 제6-391호, 시행 ]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용도변경,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만약 그러한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2가 정하는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1. 5. 17. 등기 3402-3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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