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40-47 건물표시에관한등기 89

상속관련 재판기판력이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영향여부,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신청도 심사대상 여부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판시사항】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법정첨부서류의 법정요건, 절차만 형식적심사만 하고, 등기공무원 역시 형식적 심사만-실체적 진실 심사 불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96;공1987.11.15.(812),1628]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의 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

근저당채무인수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완제후 매매예약권 행사없이 언제든 본등기 가능한 경우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1)민,100;공1981.5.1.(655),1379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주문과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년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카195, 19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82.5.1.(679),380]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등기 권리증에 말소등기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가등기 말소가 적법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 예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겸 나머지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4 겸 보조참가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23. 선고 80나2917,2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등기의무자가 유효기간 경과한 인감증명을 제출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 부정

광주고법 1980. 3. 5. 선고 77나1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2]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등기신청 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그 유효기간경과 후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서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판례】 1980.6.10. 선고 80다78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6가합61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확정판결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지만 판결이 취소된 경우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등기의무자적격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의 의미 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 법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3)민,75] 【판시사항】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 법정화해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판결요지】 법정화해를 원인으로 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화해조서만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형제운송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0나27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경우-부동산 매도인의 인감이 부적법하게 제출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은 부정됨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한 보증자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적이 없는 때에 계출된 인감이라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뒤집어졌다고 보 것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1. 7. 11. 선고 61민공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41조-47조 (등기사항, 합병, 멸실, 건물부존재, 구분건물 등)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