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모두우리 2020. 8. 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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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4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2012.12.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철도시설

. 공항시설

. 항만시설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삭제 <2010.2.18>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주차장

. 세차장

. 폐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도축장

. 도계장

. 작물 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 처분시설

.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데이터센터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어린이회관

. 관망탑

. 휴게소

.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8)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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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유치지역)"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산집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 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시설의 매각ㆍ임대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개량

다.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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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 농업기계화촉진법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 양곡관리법 시행령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축산법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 친환경농업육성법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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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2017.12.26, 2020.4.7>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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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법 시행령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2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28. ·중등교육법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나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