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점유

[민사]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통상 차임상당액 (단, 차임을 초과하는 손배발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초과액 포함)

모두우리 2014. 3.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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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차임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3.27.2013가합104053-무단점유로 인한 손배범위.pdf

 

3.27.2013가합104053-무단점유로 인한 손배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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