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차임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내용
3.27.2013가합104053-무단점유로 인한 손배범위.pdf
3.27.2013가합104053-무단점유로 인한 손배범위.pdf
0.23MB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 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 | 2022.10.07 |
---|---|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0) | 2019.10.27 |
민204조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 (0) | 201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