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