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점유

민204조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

모두우리 2013. 10. 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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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한 점유회수청구는 그 목적물을 침탈당한 자가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은 맞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회수목적물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판결

 

 

 

점유회수청구-(창원원외재판부)2012나3282.pdf

점유회수청구-(창원원외재판부)2012나3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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