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51-배당이의 53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그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은 선정당사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가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787]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선정당사자)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57699 판결 [손해배상등][공2015하,1639]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당액을 처리하는 방법 및 이때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 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975] 【판시사항】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탁자의 매매계약 후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한 수탁자의 임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36]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대상(=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 및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가압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상실, 가압류등기가 말소전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압류등기말소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공2013하,2201]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등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불가

[민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판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제3채무자집행공탁-배당이의의 소.pdf

의정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배당이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3가단501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윤주길 【피 고】송춘순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민구외 4인) 【변론종결】 2004.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불가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86403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23]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

경매배당절차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집행법원의 부당한 배당요구종기 연기에 의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적법성

[민사]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결정인 만큼, 위 연기결정에 따라 가압류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도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가압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한 수익자의 배당요구의 정당성 여부-광주

2009가단34851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