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787] 【판시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선정당사자)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