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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원의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결정인 만큼, 위 연기결정에 따라 가압류채권자가 한 배당요구도 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안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한 것은 결국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배당액을 감축경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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