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소외 회사)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등의 법정기일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제30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 등보다 국세 및 지방세를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하여 만일 그 납부기한을 소급하여서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애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및 그 연체금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당초의 확정보험료 신고일(2007. 3. 31.)로 볼 것이 아니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 즉 이 사건 보험료의 징수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2009. 8. 21.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2009. 8. 21.)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2007. 8. 16.)보다 뒤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우선하여야 하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된 107,672,382원은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013나20190-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추가징수 확정보험료에 대한 배당순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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