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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4851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후 이루어진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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