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03760
2021다203760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소송의 법원이 원고가 담보가등권자 내지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채권자로 볼 경우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