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권말소]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1. 사안의 개요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