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기본 개념-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연혁

모두우리 2020. 10.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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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주요내용이다. 

 

법적 근거(빈.2.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빈집 및 소유자 현황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이용 근거 마련

 

(정비계획) 시장군수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시장군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 공개 가능

 

빈집 정비사업

 

(시행자) 빈집의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등이 시행하거나 LH, 건설업자, 등록업자, 사회적기업 등공동으로 시행

 

(직권철거) 시장·군수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 철거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고 그 빈집을 직권철거를 할 수 있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비용 지원)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하여 임대주택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가능

 

(건축특례)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적임대 연면적 20% 이상 공급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빈집실태조사 개요

 

(개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이 시행(‘18.2)됨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 추진 중

 

(법적근거) 빈집법 제58,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고시)

 

(조사방법) 빈집법 및 업무지침에 따라 판별기준 등을 숙지한 전담인력이 빈집 실태조사 수행

 

(사전조사) 전기, 상수도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빈집 추정

 

(현장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빈집 확인 및 소유자 면담 실시

 

(등급산정조사) 빈집 상태를 확인하여 등급산정 후 빈집 정보 입력

 

(활용방안)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법 제4)

 

ㅇ 지자체는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융자 가능(법 제44)

 

 

 

서울시는 이에따라 2018. 11월부터 빈집실태조사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래의 사업을 진행한다. 

- 1년간 단전단수된 가구 18,151호에 대한 전수조사빈집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SH공사서울연구원한국감정원 공동조사, 현장조사와 노후도 조사 병행

-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추진

 

서울시가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11월부터 시 전역의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남북 지혁균형발전 정책구상중 하나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단전, 단수된 가구 18,151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존에 이미 조사를 시작한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구에 대해 20196월까지 진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SH공사와 서울연구원, 한국감정원 등이 116() MOU를 체결하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는 위치와 현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와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급산정조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등으로 활용하는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며, 이를 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등 청년층 주거 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2.5.  '빈집재생' 정책자문위 출범청년주택시설 연내 첫 선을 보인다. 

- 장기방치 빈집 매입해 청년주택커뮤니티시설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본격화

- 강북 일대 빈집 14채 시범매입마중물 사업’ 3채 청년주택시설로 연내 준공

- 16인 전문가 빈집 정책자문위원회출범매입활용기준 자문, 사업 전반 공정관리

- 주거난 겪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도모, 청년층 유입으로 지역사회 활력 기대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장기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신축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작년 박원순 시장이 한 달간의 강북구 삼양동 생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중점과제 중 하나이자 공공주택 확대 공급방안의 하나다.

 

 

서울시는 올해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삼아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발표 직후인 작년 하반기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 14채를 시범 매입했다. 복합용도(청년주택+커뮤니티시설)로 신축 가능한 빈집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 내에 위치한 빈집 재생을 통해 주변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 내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이중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착공해 12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가 시범매입한 14채 가운데 나머지 11채도 향후 청년주택, 커뮤니티시설, 주민소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시민 출자 청년주택인 터무늬 있는 집의 입주청년들이 협업해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터무늬 있는 집은 청년주거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회투자지원재단이 2016년 시작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모인 기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빌려주고 지역활동과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입주해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를 내고 사는 방식이다.

터무늬 있는 집입주청년들은 지역사회 정착이나 지역문제 해결, 공동주거에 관심 있는 청년 입주자 모집부터 지역활동 전개까지 향후 과정에도 서울시와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 건축, 사회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상황을 잘 아는 시의회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추진 과정에서 빈집 매입활용시 논의자문하고, 사업 전반의 공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9일 제1차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프로젝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전역 빈집실태 전수조사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 각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간다.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미 실태조사를 마친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빈집조사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고시와 출입통지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전기사용량, 상수도 정보 등을 활용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빈집들에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매입 기준과 활용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빈집 정책자문위원회 출범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5.31.에  빈집 활용 1호 사업 본격화8개소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한다. 

- 성북종로강북구 등의 장기간 방치 저층 노후주거지 빈집 8개소 대상지로 제공

-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 빈집정비, 주거복지 실현, 지역커뮤니티 강화 등 기대5.31~7.8 민간사업자 공모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성북종로강북구 등 8개소의 빈집을 신축이나 리모델링 통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빈집 활용 1호 사업이다.

 

시가 제공하는 대상지 8개소는 대부분 저층 노후주거지의 1~2층 단독주택으로 지역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곳들이다.

 

서울시는 시가 매입해 확보한 건설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장기간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통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31()부터 78()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8개 대상지에 대해 4개 사업의 사업자(2개 대상지를 1개 사업으로 통합)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고, 사업종료 이후(30년 이후)에는 매입시점 건물 건설 원가로 SH에서 매입한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 강화 및 커뮤니티 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특성하는 사회주택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이 결합된 것으로 공공성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문제 해소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빈집을 활용한 저층주거지 재생의 다양한 모델을 구상중이며 매입한 빈집의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민간에게 사회주택으로 우선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 임대주택의 모델이다노후저층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8.8.‘빈집 도시재생본격 시동8개소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선정완료하였다. 

- 5.31.~7.15.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자 공모 결과, 4개 민간사업자 선정

- 장기간 방치돼 있던 정릉동, 동소문동, 부암동 등 빈집 8개소를 사회주택으로 공급

- 올해 하반기에도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예정사회적 경제주체의 빈집사업 참여 확대 기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는 531일부터 715일까지 성북종로은평서대문구강북구 등의 빈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1차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4개 사업(8개소)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 공모는 정릉동, 동소문동7, 연희동, 부암동의 저층주거지에서 장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었던 빈집을 서울시가 매입해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인 민간 사업자에게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사회주택)을 건립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것으로, 11개 업체가 지원했으며 그 중4개 업체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업체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성북구 정릉동종로구 창신동) 마을과집(성북구 동소문동7은평구 갈현동) 민달팽이(서대문구 연희동강북구 미아동) 한솔아이키움(종로구 부암동강북구 미아동) 등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사회적 경제주체는 건축 행정절차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 선정결과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빈집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빈집의 우범화 방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지역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활력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방치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가 인근 등 대학생 수요가 풍부한 곳, 교통 요지 등 사회초년생 등의 입주 수요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빈집활용 사회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모 사업에도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9.18.서울시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청년주택 등 재생 본격화한다. 

- 1년 이상 단전단수, 무허가주택 등 18,836호 대상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 총주택 0.1% 수준단독주택 78%, 철거 등 필요 노후불량주택도 1,577

- 자치구와 협력해 '22년까지 빈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4천호 공급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18.3 기준) 빈집이 2,940(무허가 건축물 357호 포함)로 파악됐다.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빈집실태조사는 그 일환으로 시행됐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 자치구와도 협력해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상수도 단수 정보, 무허가주택, 경찰서소방서 등이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18,836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벌인 빈집 추정 주택은 1년 동안 단전 또는 단수된 곳으로, 시는 정확한 빈집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했다.

확인된 2,940호는 추정치 대비 16% 수준이다. 멸실됐거나 거주민이 지방과 해외로 장기 출타 중인 곳, 전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근생창고교회 등 비주택인 경우 등이 포함돼 있어 빈집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빈집의 주택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78%(2,293)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철거 등이 필요한 노후 불량주택(3~4등급)54%에 해당하는 1,577호였다.

* 1등급 양호 / 2등급 일반 / 3등급 선별적 철거대상 / 4등급 우선 철거대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348) 종로구(318) 성북구(184) 강북구(180) 등에 빈집이 분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 '173월 이전에 발생한 빈집인 만큼 '174월 이후부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1,959(한국감정원 추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빈집으로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정비·활용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무허가 빈집과 주택 이외의 용도(빈 점포, 폐 공장 등)도 빈집 범위에 확대 전기 사용량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것의 불합리성 빈집 실태조사 시 필요한 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정근거 구체화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다양한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빈집실태조사 결과표

 

구분

합계

주택유형별 현황

등급별 현황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1

2

3

4

종로구

318

306

5

3

2

2

31

69

97

121

중 구

76

70

0

2

0

4

20

16

22

18

용산구

348

318

4

23

0

3

48

50

154

96

성동구

49

46

0

2

0

1

9

8

18

14

광진구

37

15

9

10

2

1

7

21

5

4

동대문구

100

63

5

14

17

1

36

43

5

16

중랑구

27

21

0

3

1

2

8

5

8

6

성북구

184

129

2

36

15

2

50

67

12

55

강북구

180

142

5

26

4

3

57

35

43

45

도봉구

112

81

11

15

2

3

28

17

20

47

노원구

253

231

5

13

1

3

20

45

52

136

은평구

140

80

1

45

8

6

23

46

58

13

서대문구

187

135

18

25

4

5

49

36

48

54

마포구

98

71

1

23

2

1

32

25

23

18

양천구

78

25

0

33

9

11

39

21

11

7

강서구

62

26

1

21

10

4

27

20

11

4

구로구

104

79

16

6

3

0

15

24

36

29

금천구

10

7

0

2

0

1

4

3

0

3

영등포구

112

92

8

9

0

3

28

27

36

21

동작구

128

116

4

5

2

1

24

50

29

25

관악구

58

50

0

8

0

0

19

16

8

15

서초구

47

15

2

20

3

7

23

23

1

0

강남구

42

11

1

13

0

17

37

5

0

0

송파구

44

29

0

6

0

9

16

8

9

11

강동구

146

28

9

8

1

100

26

7

106

7

합계

2,940

2,186

107

371

86

190

676

687

812

765

 

서울시는 2019.10.1.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추가 공모빈집 활용 민간 참여 확대 한다. 

-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 부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제공하는 희망형 최초 시도

- 도봉·종로·강북구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방치된 빈집 8개소를 사회주택 대상지로 제공

- 빈집정비, 주거복지 실현, 지역커뮤니티 강화 기대9.30~11.13 민간사업자 공모

 

서울시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시에서 매입한 빈집 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발굴해 사회주택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는 희망형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등 빈집의 적극적인 발굴과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희망형과 도봉종로성북구 등 시가 매입한 빈집 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제공형등 총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는 민관협력 임대주택의 유형이다. 또한,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이 측면이 한 단계 더 강화된 구조이다.

 

희망형 유형은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발견 후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면, 시에서 빈집 여부 및 부지 여건 등을 검토, 빈집정책자문위에 상정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공공에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방치된 빈집을 스스로 찾아 사회주택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재생에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형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형 유형은 시가 매입완료한 도봉종로동대문강북성북마포구의 빈집 8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며, 2개 사업지를 1개 사업자로 통합해 총 4개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30()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여 1112() ~1113()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민ㆍ관이 협력하여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에 신설된 희망형 유형을 통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 사회주택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만큼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개요

 

? 사업 개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SH 매입한 빈집 부지를 저리로 임차임대주택 및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건설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업종료(30~40) 이후, 매입시점 건설원가로 SH에서 매입하는 사업

 

- 희망형 :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빈집을 발굴ㆍ제안하면, 서울시 빈집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후 시가 매입하여 사업대상지로 제공

- 제공형 : 매입완료한 빈집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대상지로 제공

 

 

서울시는 2020.7.15.  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철거조성비 전액 지원키로 한다. 

- 정비 시급한 저층주거지 민간 소유 빈집 정비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생활SOC 확충

- 일정기간 빈집 제공의사 철거조성비 지원 정비각 자치구 통해 신청

- 매각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의 빈집 활용도 높여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9: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예산 소진 시까지)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 연락처

 

순번

자치구

주관부서

연락번호

비고

1

종로구

주거재생과

02-2148-2612

 

2

중구

주택과

02-3396-5747

 

3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2

 

4

성동구

건축과

02-2286-5628

 

5

광진구

건축과

02-450-7722

 

6

동대문구

지속가능도시과

02-2127-4764

 

7

중랑구

건축과

02-2094-2336

 

8

성북구

도시재생과

02-2241-2753

 

9

강북구

건축과

02-901-2587

 

10

도봉구

건축과

02-2091-3693

 

11

노원구

건축과

02-2116-3881

 

12

은평구

주거재생과

02-351-7358

 

13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02-330-8732

 

14

마포구

건축과

02-3153-9424

 

15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6

 

16

강서구

주택과

02-2600-6787

 

17

구로구

도시재생과

02-860-2517

 

18

금천구

주택과

02-2627-1613

 

19

영등포구

건축과

02-2670-3068

 

20

동작구

주택과

02-820-9782

 

21

관악구

도시재생과

02-879-6461

 

22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9

 

23

강남구

건축과

02-3423-6188

 

24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906

 

25

강동구

건축과

02-3425-6085

 

 

아울러 서울시는 2011년 소규모정비사업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저층주거지 도시골격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모델>

서울시, 5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도입

- 도로,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정비...내년부터 시범사업

- 기반시설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1~5미만 저층주거지 대상

-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사업 소요기간 평균 86개월2~3년으로 대폭 단축

- 7층 이하로 층수 제한, 거주민 커뮤니티 시설 배치해 지역 고유성과 공동체 보전

- 주민부담금 최대한 낮춰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고 '1가구 다주택 분양' 허용 검토

- 안정적인 제도 정착위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및 금융지원 검토

- 중소 설계자 및 시공자 참여기회 확대, 지역기반 중소업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주거지만 정비하는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발, 도입한다.

 

서울시는 저층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휴먼타운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도정법)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14, ‘전면철거획일적 아파트 건설위주에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주거정비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존 세대수를 담아내는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해 연말부터 8개월 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규모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제도적 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휴먼타운이 노후한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정비하고 개별단위 집들은 개인이 정비하는 방식이라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로,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한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주거정비를 하는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에 맞으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주거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1이상(예외적으로 5) 대규모 단위로 추진되어 왔다.

 

서울시는 소위 달동네라 부르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다양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 기여 노후한 주거정비 등 주거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으로 성냥갑 아파트만 양성할 경우 현재 지정된 정비(예정)구역만 완료돼도 아파트 비율이 80%에 이르게 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유형을 다양화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1~5미만 저층주거지 대상>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1~5미만의 저층주거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지역은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없이 기존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노후건축물을 공동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이다.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사업 소요기간 평균 86개월2~3년으로 대폭 단축>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평균 86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2~3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주거정비는 물론 주민부담금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7층 이하로 층수 제한, 거주민 커뮤니티시설 배치해 지역 고유성과 공동체 보전>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정비되는 건축물은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한다. 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1종 지역은 160%, 2종 지역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게 책정했다.

 

서울시는 허용되는 용적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방식을 적용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에서 2m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거주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1층에는 가로에 접한 2면 이상에 생활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반지하주차장 상부는 데크(deck)로 덮어 거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가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일어나며 다양한 규모의 가구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주민부담금 최대한 낮춰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고 1가구 다주택 분양 허용 검토>

특히 서울시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부담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1층에 기둥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필로티(pilotis)나 반지하(반지상)형태의 스킵플로어(skip-floor)방식 주차장을 도입해 사업비를 줄이고 주민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권리가액 및 기존 가구 수 범위 안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본인거주 주택 이외에는 5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전용면적을 제한해 임대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위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및 금융지원 검토>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 및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취득세는 현재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종전자산규모 내에서 면제를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을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울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도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수준(5천만원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중소 설계자 및 시공자 참여기회 확대, 지역기반 중소업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능력있는 중소업체 설계자 및 시공자 참여기회도 확대해 지역기반 중소업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설계자나 시공자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기반 중소 업체 참여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개발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유형을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4.7.17.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을 발표한다

- ‘12년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획기적 지원방안

- 주민 스스로 추정분담금 산정 어렵고 주택 미분양 우려로 사업추진 부진

 

기존 공공관리제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해 적용

자치구청장이 개략계획수립, 분담금 등 산정·제공해 조합설립 지원

전문성 있는 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 선정

조합 운영자금(최대 20, 4.5%)+ 건축공사비 최대 30, 2% 저리 융자 지원

 

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사업 불확실성 해소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자금조달 능력·전문성 보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길라잡이 배포

- ,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재정적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확산 기대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1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컨대,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조합 운영자금(최대 20, 4.5%) 융자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공사비도 전체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2% 저리로 새롭게 융자 지원한다.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 85이하 주택은 시가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16() 밝혔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공공관리제도 적용, 자치구청장이 분담금 등 산정·제공해 조합설립 지원>

첫째,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에도 공공관리제도 적용 대상이었지만, 부분 대규모 정비사업에 맞춰져 있어 실제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설립 구성에서 지원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전문성 있는 건설업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 선정>

, 대부분 조합원(토지등소유자)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작아 현실성에 맞는 예외 사항을 두는 것이다.

이때, 시공자 선정 방식은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과 건설회사의 책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정법 >

11(시공자의 선정 등)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도정법시행령 >

19조의2(시공자의 선정)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 기존의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2% 저리로 융자한다.

 

<전용 85이하 미분양 주택 시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사업 불확실성 해소>

둘째,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43(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해 왔으나, 아파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전용 85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해 매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자금조달 능력·전문성 보완>

셋째, 서울시는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길라잡이 배포>

넷째, 서울시는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전문가 등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치구 전담부서 지정 현황

 

연번

자치구

부서명

담당팀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부서명

담당팀

전화번호

1

강북구

주택과

주거환경

관리팀

901-6815

14

중구

주택과

주택재개발팀

3396-5722

2

강서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2600-6825

15

중랑구

주택과

주거환경팀

2094-2137

3

관악구

주택과

재건축팀

879-6322

16

성동구

주택과

주거재생팀

2286-5403

4

구로구

주택과

재개발팀

860-2962

17

종로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2148-2612

5

도봉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2091-3522

18

서초구

건축과

주택팀

2155-6840

6

동대문구

건축과

건축1

2127-4753

19

용산구

주택과

주택팀

2199-7345

7

마포구

주택과

재건축팀

3153-9323

20

광진구

주택과

공공지원팀

450-7699

8

서대문구

주택과

주거환경팀

330-1944

21

노원구

주택사업과

재건축팀

2116-3913

9

성북구

건축과

재건축팀

920-3672

22

금천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2627-1616

10

송파구

주거정비과

정비계획팀

2147-2890

23

동작구

주택과

재건축기획팀

재건축사업팀

820-9946

11

양천구

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관리팀

2620-3507

24

강남구

주택과

전략정비팀

3423-6062

12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관리팀

2670-3537

25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주거환경관리팀

3425-5983

13

은평구

주거재생과

주거재생팀

351-7353

 

서울시는 2014.10.29. 처음으로 중랑구 면목동, 전국 최초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추를 끼운다

- 면목동 173-2번지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30일 조합설립 인가 완료

- 사업 면적 1,364, 토지등소유자(21) 조합설립 인가 동의율 85.7%

-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목표관리처분주민이주공사착수 등 본격 시행

- 주민건설업체 등 참여업체구청공무원 대상 맞춤형 설명회 '14.10~'15.6

- 중랑구 "원주민 재정착률 100% 목표로 관련 행정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소규모 정비사업 첫 사례사업 탄력 받도록 공공지원 및 지속 홍보"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발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 1,364규모다.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21(우성주택 주민 18,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 가운데 18(우성주택 주민 15,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5.7%) 지난 16()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중랑구청장이 30()자로 인가했다.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중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와 중랑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 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30()>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는 올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 착수로 이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진행해나가게 된다.

 

<주민, 건설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대상 맞춤형 설명회 '14.10~'15.6>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SH공사 등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발표하고 그 중 하나로 지역주민, 건설업체·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4대 공공지원책'조합설립·융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이다.

시는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시민, 업체 및 공무원 등을 직접 만나서 홍보, 교육을 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설명회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목표로 단계별로 시행한다. 1단계는 10~12월 권역별로 개최하고 2단계는 '151~6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에는 종로구청(도심권), 23()에는 강남구청(동남권), 28()에는 동대문구청(동북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순회 홍보를 실시했다.

11월에는 서남권 및 서북권에 있는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월에는 참여업체 관계자를 대상(2)으로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는 내년부터 매월 4~5개 자치구에서 주민, 참여업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25, 간담회 2회 등 총 27회의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단계별 장소, 일자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순회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도입배경 및 추진절차와 더불어 서울시의 공공지원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을 주민, 자치구 공무원, 건설업체 등에 알기 쉽게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 간에 끈임 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이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자치구 업무담당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참여업체와 직접 접촉해야하는 입장인만큼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알고싶은 업체 등에는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갖고, 협력과 상생의 체계를 구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를 유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의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첫 사례사업 탄력 받도록 공공지원 및 지속 홍보>

서울시는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발생시에는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사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7월 면목 우성주택 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717일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과 이번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시정운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확보 효과도 기대된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정보공유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3.26.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주택공급 확대를 발표한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조건 완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

- 사업대상에 연립주택나대지도 포함, 건축규제 완화지역 확대

- 정비 가능 기존주택 수 완화 시 받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26(목요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172월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18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18.12.31.)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조례를 재정비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주택정비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주택 수가 20세대(단독주택은 10) 미만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도 조례에 따라 1.8(36세대 미만)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존주택 수를 완화 받으려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