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6(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하였음
②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시 지급이자 규정 (시행령안 제60조)
-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 (시행령안 제91조)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하였다.
④ 그 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하였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빈집 제외대상 규정(시행령안 제2조)
-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면서,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빈집소규모법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였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3조 및 제4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7. "주민합의체"란 제22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1. 자율주택정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라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20.3.17>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일단)의 지역일 것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빈집소규모정비시행규칙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예정도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이 경우 「사도법」에 따라 개설되었거나 신설ㆍ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도로로 한정한다. 다.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공용주차장 나.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다. 하천 |
*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함
③ 빈집 판정 시점 기준 마련(시행령안 제9조)
-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하였다.
* 직권철거 대상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점을 ‘확인한 날’로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철거대상으로 지정(재산권 보호차원)
④ 그 밖에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 ;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Q&A
1. 수용재결‧매도청구 소송의 지연이자 기준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 도시정비법에서는 1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하여 5%~15%*까지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6개월 이내 지연) 5%, (6~12개월 지연) 10%, (12월 초과 지연) 15%
ㅇ이는 조합이 수용재결‧매도청구 소송 등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인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재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15%의 지연이자 부과
2.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ㅇ 현재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 (경미한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ㅇ 주민들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만큼,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3. 빈집에서 공공임대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는 이유는?
□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체가 명확하고 공실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 모집을 실시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고,
ㅇ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빈집에서 제외한 것임
4. 빈집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1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총 107만호(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 `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나타난 81.9만호에 비해 약25만호 증가한 수치
ㅇ통계청의 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빈집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제약이 있음
* 이사,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단기간 비어있는 경우나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
ㅇ 향후 지자체가 직접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법령 시행시점(‘18.2월)에 맞게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2017.9.14.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주거복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 상세내용은 3쪽)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79번 과제)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9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의 초안을 7월 말에 마련한 후 한 달여 동안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 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 회) 등을 통해 선정계획의 초안을 보완했다.
ㅇ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 8. 2.,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반영하여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ㅇ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되어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뉴딜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 주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성한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약 700여 명)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추경예산(총 27억 원)에 심사비, 컨설팅비 등 공모운영비용 4억 원이 포함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의 주요 내용 >
□ (정책 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 (예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예시)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
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
ㅇ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 주요 사업모델 예시는 별첨 1~4)
□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45곳 내외),
* 중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 주도로 공공기관‧주민 제안 등 평가
(중앙은 최종단계에서 적격성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지역, 선심성 사업 등 제외)
ㅇ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약 20~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되, 지자체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15곳 내외).
ㅇ 또한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10곳 내외).
□ (선정 기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ㅇ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선정 절차) 중앙, 광역 각 10명 내외 수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 현장 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공적재원 투입 계획 >
□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ㅇ 기존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천5백억 원→ 8천억 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천억 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연평균 7천억 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 국고보조율: (기존) 50% → (변경) 광역‧특별자치시 50%, 기타 지방 60%
-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ㅇ 주택도시기금(연평균 4조 9천억 원)의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시설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연평균 3조 원)도 유도할 계획이다.
< 범정부 통합적 뉴딜사업 추진 >
□ 기존에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부문별 사업이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였다.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TF, 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하여(9. 19.)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하고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각 부처가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 예: 코워킹 공간, 공공 임대주택‧상가, 청년주택이 복합된 도심활력거점 조성(국토부) + 전통시장 현대화, 소공인 지원(중기부) + 문화도시 조성(문화부)
ㅇ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력과 생활환경 개선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주거복지형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델(예시)
□ (개요)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뉴딜사업
□ (사업 내용)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체 연면적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에서 초기사업비와 건설비를 저리로 융자
ㅇ LH 등 공기업은 일반분양분* 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일반분양분 = 전체건설물량 – 조합원 분양분 – 공공임대 20%
□ (기대 효과) 지자체가 건물 하층부의 공용시설을 활용하여 마을주차장,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제공
ㅇ 공공지원으로 저층 노후 주거지의 사업성이 보완되어 주민 간 합의가 수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영세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참고 ;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모델(예시)
□ (개요) 지역의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뉴딜사업
□ (사업 내용)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인근 대학교의 대학생 및 청년 창업가 등이 함께 참여
ㅇ 마을기업 설립, 창업 공간조성 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컨설팅‧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추진
□ (기대 효과) 창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청년의 주거안정, 대학교 인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참고 ; 사회통합형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모델(예시)
□ (개요) 도심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을 구축하여 업무공간(공공서비스 제공 지원센터 등), 주거공간(공공임대주택 등), 상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을 마련하는 뉴딜사업
□ (사업 내용)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도원도심의 유휴지에 신축 또는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
ㅇ 한 건물에서 창업·주거·문화·복지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와 청년 임대주택 등 공급
* 창업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 (기대 효과) 쇠퇴한 원도심이 지역의 일자리‧복지‧문화 등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
ㅇ 지역의 영세한 상인과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업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 및 주거복지 등 사회통합에 기여
참고 ; 도시경쟁력 회복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모델(예시)
□ (개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도시(smart city) 기술이 적용된 뉴딜사업
□ (사업 내용) 지역특성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안전(스마트 가로등 등), 문화(전용 어플리케이션 등), 교통(스마트 주차 등), 환경(스마트 음식물 처리 등), 복지(스마트 공공행정 등) 등 스마트 도시재생 요소를 적용
ㅇ 도시의 각종 정보가 원활히 생산‧관리‧공유되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창업도 지원하여 일자리도 창출
*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뉴딜계획(안)에 반영해 특화 컨셉으로 발전시키는 경우, 향후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시 고려할 계획
2017.12.14.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
- 포항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ㅇ 이번 특위에서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결과 ≫
1. 선정현황
□ 지난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9.25)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습니다.
* 전국 총 219곳에서 신청해서 3: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냄
※ (붙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ㅇ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습니다.
□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ㅇ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습니다.
*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곳)
ㅇ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습니다.
* 우리동네 살리기(17), 주거지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경제 기반형(1곳)
2.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ㅇ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부산 사하, 인천 부평,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 스마트도시재생 컨설팅단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문
-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ICT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
ㅇ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습니다.
ㅇ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세종 조치원읍,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
3. 시범사업 추진계획
□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ㅇ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17.12.8.,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불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ㅇ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ㅇ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ㅇ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ㅇ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최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과 같은 재난지역에 대해서도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흥해읍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예정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18.4 예정)을 통해 특별재생지역 신설, 사업절차 간소화,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 재난지역 대상 뉴딜사업 추진방안 마련
□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참고 ; 2017년도 뉴딜 시범사업 선정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68곳 선정지역 리스트 및 주요내용 1 2. 선정지역 위치도 3 3. 주요 지역특화사업 개요 3 4.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 위치도 13 5. 사업선정계획(요약) 15 6. 향후 사업 추진절차 16 7. 재정 및 기금 지원방안 17 8. 교육 및 컨설팅 지원방안 18
Ⅱ. 뉴딜 시범사업 선정 문답 1. 향후 사업 추진절차는? 18 2. 사업계획은 보완, 변경되는 것인지? 18 3. 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 19 4. 향후 지원사항은? 19 5. 사업선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했는지? 20 6. 탈락한 지자체는 내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20 7. 공공기관 제안형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 등이 부족한 것 아닌지? 20 8. 공공기관 제안형은 LH에 편중된 것 아닌지? 21 9. 부처 연계사업은 많이 발굴되었는지? 21 10. 부처 연계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협업방안은? 21 11. 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 22 12.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22 13.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 22 14.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광역지자체가 역량이 있는지? 23 15. 계획수립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은? 23 16.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 24 17.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24 |
1. 68곳 선정지역 리스트 및 주요내용
연번 |
시도 |
대상지 |
사업명 |
선정 방식 |
사업 유형 |
1 |
부산 (4) |
북구 |
구포 이음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2 |
영도구 |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복덕방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3 |
사하구 |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
주거지 지원형 |
||
4 |
동구 |
래추고(來追古)! 플러싱 |
일반 근린형 |
||
5 |
대구 (3) |
서구 |
원(院)하는 대(垈)로 동(洞)네만들기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6 |
북구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
주거지 지원형 |
||
7 |
동구 |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
일반 근린형 |
||
8 |
인천 (5) |
부평구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9 |
동구 |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
공공 |
우리동네 살리기 |
|
10 |
남동구 |
만수무강 만부마을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11 |
서구 |
서구 상생마을 |
주거지 지원형 |
||
12 |
동구 |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
일반 근린형 |
||
13 |
광주 (3) |
서구 |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14 |
광산구 |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
주거지 지원형 |
||
15 |
남구 |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 |
일반 근린형 |
||
16 |
대전 (4) |
대덕구 |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17 |
유성구 |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18 |
동구 |
가오 새텃말 살리기 |
주거지 지원형 |
||
19 |
중구 |
대전의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
일반 근린형 |
||
20 |
울산 (3) |
북구 |
화봉 꿈마루길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21 |
남구 |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
주거지 지원형 |
||
22 |
중구 |
군계일학(群鷄一鶴), 학성 |
일반 근린형 |
||
23 |
세종 |
조치원 |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24 |
경기 (8) |
수원시 |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하다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25 |
안양시 |
Upgrade+ 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뜨락 |
공공 (4) |
우리동네 살리기 |
|
26 |
광명시 |
광명 도시재생 씨앗, SUSTAINABLE GREEN VILLAGE |
주거지 지원형 |
||
27 |
남양주시 |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
중심 시가지형 |
||
28 |
시흥시 |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
중심 시가지형 |
||
29 |
고양시 |
함께 만드는 삶터 놀터 “당당한 원당 사람들”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30 |
안양시 |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
주거지 지원형 |
||
31 |
고양시 |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
일반 근린형 |
||
32 |
강원 (4) |
강릉시 |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33 |
동해시 |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34 |
태백시 |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 |
주거지 지원형 |
||
35 |
춘천시 |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
일반 근린형 |
||
36 |
충북 (4) |
청주시 |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37 |
제천시 |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38 |
충주시 |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
주거지 지원형 |
||
39 |
청주시 |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
일반 근린형 |
||
40 |
충남 (4) |
천안시 |
新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
공공 |
중심 시가지형 |
41 |
보령시 |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42 |
공주시 |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 르네상스 |
주거지 지원형 |
||
43 |
천안시 |
남산지구의 오래된 미래_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마을 |
일반 근린형 |
||
44 |
전북 (6) |
군산시 |
다시열린“군산의 물길”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
중앙 (3) |
중심 시가지형 |
45 |
익산시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
중심 시가지형 |
||
46 |
정읍시 |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
중심 시가지형 |
||
47 |
군산시 |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
48 |
완주군 |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東窓)마을 |
주거지 지원형 |
||
49 |
전주시 |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
일반 근린형 |
||
50 |
전남 (5) |
목포시 |
1897개항문화거리 |
중앙 (2) |
중심 시가지형 |
51 |
순천시 |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뜰 |
중심 시가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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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나주시 |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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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목포시 |
보리마당 |
주거지 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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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순천시 |
비타(vita)민(民), 갈마골 |
일반 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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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경북 (6) |
영천시 |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
중앙 |
중심 시가지형 |
56 |
영양군 |
일·삶·꿈의 중심 “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
공공 (2) |
일반 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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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포항시 |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
중심 시가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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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영주시 |
남산선비마을 인의예지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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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경산시 |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
주거지 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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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상주시 |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샘 상주 |
일반 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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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경남 (6) |
사천시 |
바다마실, 삼천포애(愛) 빠지다 |
중앙 (2) |
중심 시가지형 |
62 |
김해시 |
포용과 화합의 무계 |
중심 시가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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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통영시 |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
공공 |
경제 기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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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하동군 |
넉넉하고 건강한 하동라이프 |
광역 (3) |
우리동네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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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거제시 |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
주거지 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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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밀양시 |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
일반 근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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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제주 (2) |
제주시 |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
광역 (2) |
우리동네 살리기 |
68 |
서귀포시 |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
주거지 지원형 |
1. ‘17년도 시범사업 선정방향
ㅇ 첫해 시범사업임을 감안, 주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사례로 발전·확산시키기 위해 “준비된 사업”을 선정
ㅇ 또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전면 배제,
선정된 사업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추진
2. 선정방식 및 선정규모
ㅇ (광역지자체 선정 : 45곳 내외) 주민 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사업(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
ㅇ (중앙 선정 : 15곳 내외)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중․대규모 사업(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선정
ㅇ (공공기관 제안형 : 10곳 내외)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방식 도입
3. 평가기준
ㅇ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도 등 지역 특성), 타당성(재원, 부지),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을 평가
4. 세부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사업 신청접수(10.23~10.25) → 서면평가(10.26~11.8) → 현장실사 및 컨설팅(11.9~11.17) → 종합평가(11.20~11.24) → 최종검증(11.28~12.8)
◈ 원활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 최적화 및 공기업‧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확대 |
□ (총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을 투입하고, 공기업 등 투자(최대 3조원 수준)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
□ (지원 계획) 국비(8천억)와 지방비(5천억) 및 관련 부처 연계 사업비(7천억) 등 연평균 2조원의 재정을 재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계․지원
ㅇ (국비 지원)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율 확대(현재 광역시 50%, 기타 지방 60%)
ㅇ (부처 연계) 협업지원 TF(`17.9.19 Kick-off),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 사업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
□ (기금) 도시재생 직접사업(복합개발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수요자중심형 지원 등) 1.1조원, 공적임대 공급 3.8조원 등 4.9조원 지원
ㅇ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되었던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
* 지역 소상공인․주민이 이용 가능한 상가 리모델링․코워킹 시설, 창업자금 등
□ (공기업 등 참여) LH, 지방공사 등 공기업,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최대 연간 3조원 수준의 투자 유도
ㅇ 공기업 투자는 내부 경영투자심의와 기재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여 무분별한 투자, 부채 증가 가능성 억제
□ 교육 지원방안
ㅇ (맞춤형 교육) 지역 주민‧전문가‧총괄코디네이터‧공무원 등 참여 주체별*, 사업추진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시행
* (주민) 기초·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구민참여형 교육, 사회적경제 사업화 교육 등 추진
(전문가) 광역지원센터 중심의 전문교육, 젠트리피케이션, 갈등관리 등
(공무원 등) 중앙주도로 교육주체간 경험공유, 가치·철학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
ㅇ (표준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고, 우수 교육체계와 아이템 발굴·확산
* 지역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
ㅇ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매년 지자체 교육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강사경력관리 등 사후관리체계 강화
□ 컨설팅 지원방안
ㅇ (사업준비 과정) ‘주민참여 도시재생 컨설팅단*’ 내 전문가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 도시, 건축, 경제·경영, 교통, 문화·관광, 환경·에너지, 공공·서비스디자인 등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 과정) 신청사업의 사업계획서가 미흡한 경우에는, ‘컨설팅단’ 을 활용하여,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지원
- 현장방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미흡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ㅇ (선정이후) 선정된 사업 뿐 아니라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을 통해 사업계획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선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컨설팅단’ 등 사업특색에 맞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단계까지 지속 관리
2018.2.8.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ㅇ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ㅇ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ㅇ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ㅇ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ㅇ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ㅇ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3.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및 각종 이주대책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유형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신규도입)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12년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정비법 이관)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③ 소규모 재건축 (신규도입)
-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실시하는 단지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ㅇ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ㅇ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지원한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ㅇ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 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사업주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게 일반분양분을 매각(최소 연면적의 20% 이상)하는 경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총사업비의 70%까지 年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 (초기사업비 융자) 총사업비의 5%, 금리 연 1.5% / 합의체 신고(조합설립인가) 이후
(본 사업비 융자) 총사업비의 50%, 금리 연 1.5% / 사업시행인가 이후 실행
③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에 대한 이주비 융자를 실시한다.
-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
-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④ 이밖에도,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하여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ㅇ 뉴딜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용주차장을 공급하고,
-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정비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설을 위한 비용(건설비+토지비)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 국토교통부는 금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ㅇ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전국 순회 설명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관)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2018.4.10. 도시재생 현장의 낡고 오래된 주택,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 참여, 4월10일부터 전국 4개소에서 운영
□ 지난 3.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10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 이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
ㅇ 이날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진행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으며,
-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지원이 실시된다.
① 사업상담
ㅇ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가지 사업방식(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상세☞참고1)
-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합벽을 통해 효율적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ㅇ 특히, 세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 주민합의체 기준, 전체 연면적 중 공적임대 공급 연면적이 20%이상인 경우
- 뉴딜 사업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ㅇ 그 밖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사업소득세 등 관련 세제에 대한 안내, 지적정리 방법 등 다양한 사업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②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ㅇ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가설계(집주인 부담)에 착수하게 된다.
- 이 경우,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주며,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상담 및 지적정리 가능안을 제시해 준다.
ㅇ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임대수요, 분양가․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집주인에 결과를 통보한다.
③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등
ㅇ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만 선별,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관리해준다.
ㅇ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시공사·설계사무소 선정, LH, 임대리츠 선매입 신청, 사업비 신청 등 공공지원사항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결정한다.
(공공지원사항 ☞ 참고2)
④ 건축사․시공자 추천 및 실시설계 등
ㅇ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안내도 실시한다.
-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를 선정하면 실제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지적정리를 위해 집주인 간 상호합의 추진 및 지자체의 행정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⑤ 인허가 절차 관리, 사업비 융자지원 등
ㅇ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건축협정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限),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이러한 인허가의 전과정을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지원해준다.
ㅇ 아울러,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하여 융자실행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금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는다.
ㅇ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다만, 최초 상담은 통합지원센터 활용 / 읍면지역은 신청불가)
-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 뉴딜지역 외 사업가능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구역 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구역
(읍면지역은 신청불가)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위치 및 연락처 >
①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85,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
② 대전‧충청‧대구‧경북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감정원 본사)
③ 광주‧전라‧제주 상담센터 (대표번호 : 062-962-9227, 한국감정원 호남사무소)
④ 부산‧경남‧울산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1-469-2310, 한국감정원 영남사무소)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류를 확인/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SH 사업문의 (대표번호 : 02-3410-7349) |
2018.8.2.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
- 국비 1조3천억원 등 총 4조 4,160억원 규모의 투자규모 확정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ㅇ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2,584억 원, 지방비 1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절차) 사업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 → 특위심의 → 사업시행
-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 별첨 : 재생활성화계획 대표 사례 참조)
ㅇ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를 포함하여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10~15년간 융자 시행 중(‘18.7.4부터)
-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ㅇ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 (스마트시티형) 인천부평, 세종, 경북 포항,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 부산사하
(대학캠퍼스 특화) 충남 천안(중심시가지형), (건축경관 특화) 강원 춘천,
(공공임대주택 특화사업) 강원 태백, 대구서구, (녹색건축 특화사업) 부산영도, (노인 일자리 특화) 충남 천안(일반근린형), (디자인 특화) 강원 동해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18.6.27)됨에 따라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번 |
사업 유형 |
대상지역 |
비전 및 목표 |
비고 |
1 |
중심 시가지형 |
부산 북구 |
사람과 시간을 잇는 서부산의 문화․경제․교통 중심지 구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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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천 부평구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부평 경제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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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전 대덕구 |
쇠퇴한 역전 상권을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로 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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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종 조치원 |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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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기 남양주시 |
Slow & Smart City, 함께하는 삶이 있는 금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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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원 강릉시 |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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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충남 천안시 |
교통, 산업, 청년, 문화가 있는 스마트 Station Camp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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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북 군산시 |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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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전북 익산시 |
100년 철도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된 상권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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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북 정읍시 |
떡·차·면·술과 돌아온 관광객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어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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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남 순천시 |
꿈(정원문화),맛(생태미식),즐거움(만가지로)이 넘치는 문화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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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경북 영천시 |
힐링에 미디어를 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영천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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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경북 포항시 |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활력이 넘치는 포항 원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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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경남 사천시 |
100년 역사를 지닌 삼천포구항의 배를 위한 부둣가에서 “사람을 위한 바닷가로 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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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경남 김해시 |
포용과 화합의 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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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일반 근린형 |
부산 동구 |
지역 특성 산업과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자생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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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구 동구 |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소목골의 옛 흔적을 여지(餘地)의 접근을 통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마을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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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인천 동구 |
지역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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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광주 남구 |
근대역사 문화의 보고 살고싶은 양림마을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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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울산 중구 |
아이·어른·노인 모두 함께 일상이 즐거운 도시 재생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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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경기 고양시 |
활력, 활주로, 활성화, 주민과 학생의 상생협력기반, 화전지역의 상생활주로 “활·활·활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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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강원 춘천시 |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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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충남 천안시 |
천안 원도심 재생축 형성, 원도심 인근 고령자 밀집지역에 대한 대안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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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전남 순천시 |
정원을 품은 비타(vita)민(民) 커뮤니티 저전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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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경북 상주시 |
도시공간 혁신, 도시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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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경남 밀양시 |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및 공간 재생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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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경북 영양군 |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복지,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일·삶·꿈의 중심 ‘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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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거지 지원형 |
부산 사하구 |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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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대구 북구 |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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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인천 서구 |
민, 관,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재생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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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울산 남구 |
‘평생둥지 삼호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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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경기 광명시 |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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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경기 안양시 |
두루두루 행복하고 아름다운 두루미 명학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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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강원 태백시 |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장성동 탄광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탄탄하게 가꾸는 따뜻한 주거복지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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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충남 공주시 |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공산성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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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경북 경산시 |
경산역과 함께하는 역전마을 르네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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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경남 거제시 |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 사람(人)기반의 사회적 통합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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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우리동네 살리기 |
부산 영도구 |
빈집 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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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대구 서구 |
주민이 자생하는 활력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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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인천 동구 |
공기업 선투자 등 앵커사업을 통해 주거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역량강화,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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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인천 남동구 |
만수무강(滿守無康) 만부마을(주민이 만족하고, 근심걱정이 없으며 건강한 환경속에서 이웃이 함께 삶의 문화를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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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대전 유성구 |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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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경기 안양시 |
Upgrade+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뜨락 살기편한 집 만들기 / 아름다운 도시경관 구축 /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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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경기 고양시 |
편안하고 활기 넘치는 삶의 장소 만들기 “당당한 원당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삶터 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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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강원 동해시 |
책을 만들고 읽는 행복한 재생공동체, 책을 만드는 문화마을로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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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충북 제천시 |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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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충남 보령시 |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행복 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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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전북 군산시 |
화석산지와 보리밭 마을자원을 활용한 장전해이 마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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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전남 나주시 |
쾌적하고 안전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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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경북 영주시 |
선비마을 주민과 인접학교 학생, 지원기구, 봉사단체, 민간 사업단이 함께 진행하는 상생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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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경남 하동군 |
주거·교육·자산관리기반의 재구조화를 통한 정주기반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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