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 12일부터 서울시 내‘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 (추진현황) ‘18년 27곳 → ‘19년 57곳 → ‘20년 59곳 → ‘21년(9월) 60곳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 준공
ㅇ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21.6월)
□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22.1.20 시행)하였다.
ㅇ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천m2 미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호)
ㅇ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ㅇ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ㅇ 지난 10월 28일 통합공모를 통해 1.8만호 후보지를 신규 발굴한 것에 이어, 이번 소규모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과 같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ㅇ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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