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상임6·7-임차권등기·효력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모두우리 2015. 5. 5. 20:54
728x90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연혁판례문헌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9.1.30]


 

 

 

'상임법 > 상임6·7-임차권등기·효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0)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