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 주택건설

모두우리 2022. 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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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2-4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1-293(2021. 12. 24.)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17

양 양 군 수

 

. 결정(변경) 취지 : 주민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

. 면 적 : 11,700

. 시 행 자 : 대한토지신탁(), 영진개발()

.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비치)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양양 청곡지구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
- ) 11,700 11,70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1 양양 청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A = 11,700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 계 11,700 - - 11,700
소 계 11,700 - - 11,700
- 1 11,700 1-1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
11,7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 공동주택
1-1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의한 부대ㆍ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29층 이하
배 치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주동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 방향으로 75m 이하로 권장
색 채 주조색의 색상은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2.0이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이미지 통일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4.0~8.0), 저채도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함을 권장
건축선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없음

: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참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