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22-10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6일
강 릉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위 치 :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3.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① | 교동지구 |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 - | 증) 22,334 | 22,334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① |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 22,334 | 원활한 공동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2,334 | - | 22,334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183 | 감) 20,183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20,183 | 20,183 | 90.4 | 공동주택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2,151 | - | 2,151 | 9.6 | 경관녹지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183 | 250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강원-제주 > 강원-제주택지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주시 서곡리 산 48번지 일원 공동주택 지형도면 승인고시 (0) | 2022.08.08 |
---|---|
강원 원주시 관설동 1361-8 일원 공동주택 (0) | 2022.06.03 |
원주 루첸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고시 (0) | 2022.04.26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87-7번지 일원 주택건설 (0) | 2022.01.20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577-3 일원 동광뷰웰 (0) | 202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