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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교동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22. 5.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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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2-107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5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2조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http://www.eum.go.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56

 

강 릉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위 치 :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3.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교동지구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 ) 22,334 22,33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22,334 원활한 공동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2,334 - 22,334 100.0
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0,183 ) 20,183 - -
2종일반주거지역 - ) 20,183 20,183 90.4 공동주택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51 - 2,151 9.6 경관녹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20,183 250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고시문(강릉시고시 제2022-107호).hwp
0.17MB
0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2.01MB
02.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1.95MB
03.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1.87MB
0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1.91MB
05.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0.48MB
06.가구 및 획지 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0.46MB
07.건축물에 관한 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0.47MB

강릉시 교동 637-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