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21-359호
강릉 도시관리계획(견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견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강 릉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위 치 :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3. 강릉 도시관리계획(견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① | 견소지구 |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 - | 증) 38,887 | 38,887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신설 | ① |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 38,887 | 원활한 공동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 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8,887 | - | 38,887 | 100.0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8,887 | 감) 38,887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38,887 | 38,887 | 100.0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8,887 | 250 |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8 | 30~33 | 보조간선도로 | 4,846 | 대로3-1 강문294유 |
중로1-7 견소196-1대 |
일반도로 | - | 강릉시 고시 제2015-159호 (2015.6.2.) |
|
변경 | 대로 | 2 | 8 | 30~33 (3) |
보조간선도로 | 4,846 (142) |
대로3-1 강문294유 |
중로1-7 견소196-1대 |
일반도로 | - | 강릉시 고시 제2015-159호 (2015.6.2.) |
|
기정 | 중로 | 3 | 13 | 12 | 집산도로 | 313 | 대로3-5 | 대로2-8 | 일반도로 | - | 강릉시 고시 제88-140호 (1988.12.3.) |
|
변경 | 중로 | 3 | 13 | 12~23 (6~11) |
집산도로 | 313 (106) |
대로3-5 | 대로2-8 | 일반도로 | - | 강릉시 고시 제88-140호 (1988.12.3.) |
주) ( )는 사업대상지내 금회 개설하는 폭원 및 연장임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대로2-8 | 대로2-8 | B = 3m, L = 142m | 공동주택부지 진출입도로 계획에 따른 변속차로 확보 |
중로3-13 | 중로3-13 | B = 6~11m, L = 106m | 공동주택부지 진출입도로 계획에 따른 폭원 확장 및 변속차로 확보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38,887 | - | - | 38,887 | ||
소 계 | 37,519 | - | - | 37,519 | ||
- | 1 | 37,519 | 1-1 |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
37,5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소 계 | 1,368 | - | - | 1,368 | ||
- | 2 | 1,368 | 2-1 | 강릉시 견소동 245번지 일원 |
384 | 변속차로(대로2-8호선) |
2-2 | 강릉시 견소동 198번지 일원 |
984 | 도로확장 및 변속차로 (중로3-13호선)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1 | 강릉시 견소동 244-2 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48% 이하 | |||
높 이 | 17층 이하 | |||
배 치 |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주동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 방향으로 75m 이하로 권장 | |||
색 채 | 강릉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준용 | |||
건축선 |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없음 |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 ■ 교통처리 단지 내 도로 -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설치 -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비율을 최대한 확보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주차시설 -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 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 단차 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으며,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것을 권장 ■ 단지 내 조경 - 조경 면적은 관련 법규상 기준 면적 이상 충분히 확보 - 상징적 주제공원은 1개소 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 ■ 기타사항 - 단지 내 주요 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공간을 설치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안내판, 포장패턴 및 가로시설물 등 종합적인 디자인계획을 가능한 수립하여 설치 |
2) 구역 밖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 ■ 구역 밖 기반시설 계획 1. 도로 1개 노선(기부채납) - 대로2-8호선(안목사거리~신도브래뉴 삼거리까지 폭 30m 완전개설) 2. 공용주차장 조성 비용 현금납부 |
4.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면 : 실음 생략
강릉시 견소동 244-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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