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강원도 강릉시 교동 1018-1 일원 교동7공원 공동주택

모두우리 2021. 11.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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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1-13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54

강 릉 시 장

 

1. 사업의 명칭: 강릉시 교동 1018-1번지 일원 교동7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교동파크홀딩스 대표 경갑수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55, 53(교동))

()하나자산신탁 대표 이창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역삼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강릉시 교동 1018-1 60필지

. 규 모

1) 대지 면적: 64,445

2) 건축연면적: 239,726.4574

3) 주택 형별: 아파트 1,307세대

84A 563세대, 84B 257세대, 84C 252세대, 119A 54세대, 119B 112세대,

12356세대, P-1314세대, T-148A 2세대, T-148B 2세대, T-1561세대

P-1722세대, P-1882세대

4) 사업 규모: 지하3, 지상29, 13(13),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5) 사 업 비: 493,555,124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21. 6. 1. ~ 2024. 4. 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사항

. 건축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하수도법27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협의조서

강릉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01 교동7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릉시 교동
1071-1번지 일원
- ) 69,135.0 69,135.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설 01 강릉시 교동
1071-1번지 일원
69,13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부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도시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9,135.0 - 69,135.0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69,135.0 - 69,135.0 100.0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 25 주간선
도로
984 3호광장
1744-2
2-6
1763
일반
도로
건고37
(76.3.27)

변경 대로 3 6 25 주간선
도로
984
(164)
3호광장
1744-2
2-6
1763
일반
도로
건고37
(76.3.27)
( )는 구역 내
연장임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도로
1,220 대로1-1
교동 980-2
대로3-1
교동 786-1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1 2 20 보조
간선도로
1,220
(120)
대로1-1
교동 980-2
대로3-1
교동 786-1
일반
도로
- ( )는 구역 내
연장임

대로3-6, 중로1-2는 폭원 및 연장 변경 없이 가감속차로에 의한 일부구간 확폭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6 중로3-6 ㆍ일부구간(164m) 폭원 변경 ㆍ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중로1-2 중로1-2 ㆍ일부구간(120m) 폭원 변경 ㆍ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는 구역 내 연장임

 

공간시설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강릉시 교동 1763번지 일원 - ) 3,947 3,94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ㆍ완충녹지 신설
- 면적 : 3,947
ㆍ도로 변 완충녹지를 신설하여 녹지축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공동1 공동1 64,445 강릉시 교동
1071-1번지 일원
64,445 ㆍ획지분할 불가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1 공동1 용 도
(A)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29층 이하
주동의 형태 ㆍ주동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방향으로 75m 이하를 권장
배 치 ㆍ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색 채 ㆍ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건축선 ㆍ건축한계선
- 6m (세부적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ㆍ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은 강릉시 조례에 따름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1 공동1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도로의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의 확보된 공지를 대지내 공지로 활용

단지내 조경
-건축법강릉시 건축 조례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교통처리
계획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설치
- 비상차량도로는 폭원 4m 이상 계획

단지내 보행동선
- 단지 주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산책로 확보
- 단지내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흐름 유도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공동주택 진출입구 설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 변경 가능
-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외부 차량 승하차 공간(Drop-off Zone) 설치

주차장
-주차장법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또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의 주차시설 설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주택과(640-5412) 및 도시과(640-57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pdf
3.80MB

강릉시 교동 1018-1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