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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60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1-87(2021.02.26.)호로 결정(변경) 고시 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5일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132-24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자원의 절약, 환경적 문제해결 등 환경친화적 단지를 조성하고자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1. 도지사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132-2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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