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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만종역 도관계 (지단계 및 만종역지구)

모두우리 2020. 12.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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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만종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만종역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

 

20201218

원 주 시 장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40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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