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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만종역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만종역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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