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20-219호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주택법」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양양군 고시 제2020-199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의제된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기재사항 정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4일
양 양 군 수
가. 정정내용 : 양양 군계획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나.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다.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
노선수 |
연장(m) |
면적(m) |
||
합계 |
기정 |
5 |
4,798 |
128,665 |
2 |
4,215 |
126,258 |
1 |
231 |
798 |
2 |
352 |
1,609 |
변경 |
5 |
4,798 |
128,942 |
2 |
4,215 |
126,514 |
1 |
231 |
820 |
2 |
352 |
1,608 |
|
변경 |
5 |
4,908 |
132,658 |
2 |
4,215 |
126,514 |
1 |
229 |
1,922 |
2 |
464 |
4,222 |
|
대로 |
기정 |
1 |
3,544 |
119,447 |
1 |
3,544 |
119,447 |
- |
- |
- |
- |
- |
- |
변경 |
1 |
3,544 |
119,410 |
1 |
3,544 |
119,410 |
- |
- |
- |
- |
- |
- |
|
소로 |
기정 |
4 |
1,254 |
9,218 |
1 |
671 |
6,811 |
1 |
231 |
798 |
2 |
352 |
1,609 |
변경 |
4 |
1,254 |
9,532 |
1 |
671 |
7,104 |
1 |
231 |
820 |
2 |
352 |
1,608 |
|
변경 |
4 |
1,364 |
13,248 |
1 |
671 |
7,104 |
1 |
229 |
1,922 |
2 |
464 |
4,222 |
※ 양양군 고시 제2020-90(2020.5.8.)호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반영하여 기재사항 정정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 |
32~ 35 |
주간선 |
3,544 |
임천리구역계 임천리산15-4도 |
청곡리구역계 청곡리210도 |
일반 도로 |
- |
1991. 5.2 |
|
변경 |
대로 |
1 |
1 |
32~ 35 |
주간선 |
3,544 |
임천리구역계 임천리산15-4도 |
청곡리구역계 청곡리210도 |
일반 도로 |
- |
1991. 5.2 |
|
기정 |
소로 |
1 |
11 |
10 |
집산 |
671 |
중1-1 성내리82-5과 |
중2-2 연창리242-1도 |
일반 도로 |
- |
1984. 10.12. |
|
변경 |
소로 |
1 |
11 |
10~ 12.5 |
집산 |
671 |
중1-1 성내리82-5과 |
중2-2 연창리242-1도 |
일반 도로 |
- |
1984. 10.12. |
|
기정 |
소로 |
2 |
20 |
8 |
국지 |
231 |
대로1-1 구교리120-2철 |
소3-12 구교리70-14대 |
일반 도로 |
- |
1991. 5.2. |
|
변경 |
소로 |
2 |
20 |
8 |
국지 |
231 |
대로1-1 구교리120-2철 |
소3-12 구교리70-14대 |
일반 도로 |
- |
1991. 5.2. |
당초 |
변경 |
소로 |
2 |
20 |
8 |
국지 |
229 |
대로1-1 구교리120-2철 |
소3-12 구교리70-14대 |
일반 도로 |
- |
1991. 5.2. |
변경 |
기정 |
소로 |
3 |
53 |
4 |
특수 |
243 |
중로2-2 구교리120-2철 |
중2-9 연창리250철 |
보행자 전용도로 |
- |
1998. 3.23 |
|
변경 |
소로 |
3 |
53 |
4 |
특수 |
243 |
중로2-2 구교리120-2철 |
중2-9 연창리250철 |
보행자 전용도로 |
- |
1998. 3.23 |
당초 |
변경 |
소로 |
3 |
53 |
4~19 |
특수 |
355 |
소로2-20 구교리120-2철 |
중2-9 연창리257-1철 |
보행자 전용도로 |
- |
1998. 3.23 |
변경 |
기정 |
소로 |
3 |
84 |
6 |
국지 |
109 |
중로2-2 구교리132-5전 |
소1-11 구교리135-3답 |
일반 도로 |
- |
2017. 6.30. |
|
변경 |
소로 |
3 |
84 |
6 |
국지 |
109 |
소2-20 구교리132-9전 |
소1-11 구교리135-7답 |
일반 도로 |
- |
2017. 6.30. |
|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1-1 |
대로1-1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 소로3-84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1-11 |
소로1-11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일부구간 폭원변경 - 10.0m→12.5m |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일정한 도로폭원(10m)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소로2-20 |
소로2-20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연장 정정 - 231m→229m |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일정한 도로폭원(8m)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1-11호선 폭원변경에 따른 가각부 선형변경 • 연장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소로3-53 |
소로3-53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 및 연장 정정 - 폭원:4m→4~19m, 연장:243m→355m • 기점 정정 - 중로2-2→소로2-20 • 종점 정정 - 연창리250철→연창리257-1철 |
• 소로2-2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 폭원 및 연장 기재사항 착오 정정 • 도로 기점 및 종점 기재사항 착오 정정 |
소로3-84 |
소로3-84 |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 기점 변경 - 중로2-2(구교리132-5전) →소2-20(구교리132-9전) • 도로 종점 변경 - 소1-11(구교리135-3답) →소1-11(구교리135-7전) |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노선 정형화를 위한 일부구간 선형변경 • 도로기점 표기오류 정정 • 지적분할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도로 기점 및 종점 지번 변경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4 |
양양 구교지구 |
양양읍 구교리 57번지 일원 |
- |
증)11,816 |
11,816 |
-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신설 |
4 |
양양 구교지구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A = 11,816㎡ |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1,816 |
- |
11,816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816 |
- |
11,816 |
100.0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
(단위 : 개, m, ㎡) |
|||||||||||||
구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기정 |
3 |
1,011 (349) |
8,589 (1,858) |
1 |
671 (145) |
7,104 (661) |
1 |
231 (95) |
820 (793) |
1 |
109 (109) |
665 (404) |
기정 |
3 |
1,009 (349) |
9,691 (1,858) |
1 |
671 (145) |
7,104 (661) |
1 |
229 (95) |
1,922 (793) |
1 |
109 (109) |
665 (404) |
|
소로 |
기정 |
3 |
1,011 (349) |
8,589 (1,858) |
1 |
671 (145) |
7,104 (661) |
1 |
231 (95) |
820 (793) |
1 |
109 (109) |
665 (404) |
기정 |
3 |
1,009 (349) |
9,691 (1,858) |
1 |
671 (145) |
7,104 (661) |
1 |
229 (95) |
1,922 (793) |
1 |
109 (109) |
665 (404) |
※ ( )는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 양양 군계획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2) 도로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소로 |
1 |
11 |
10~ 12.5 |
집산 |
671 (145) |
중1-1 성내리82-5과 |
중2-2 연창리242-1도 |
일반도로 |
- |
1984. 10.12. |
|
기정 |
소로 |
2 |
20 |
8 |
국지 |
231 (95) |
대로1-1 구교리120-2철 |
소3-12 구교리70-14대 |
일반도로 |
- |
1991. 5.2. |
당초 |
기정 |
소로 |
2 |
20 |
8 |
국지 |
229 (95) |
대로1-1 구교리120-2철 |
소3-12 구교리70-14대 |
일반도로 |
- |
1991. 5.2. |
변경 |
기정 |
소로 |
3 |
84 |
6 |
국지 |
109 (109) |
소2-20 구교리132-9전 |
소1-11 구교리135-7답 |
일반도로 |
- |
2017. 6.30. |
|
※ ( )는 구역 내 연장임
※ 양양 군계획시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합계 |
9,958 |
- |
- |
9,958 |
- |
|
- |
1 |
9,958 |
① |
양양읍 구교리 57번지 일원 |
9,958 |
공동주택용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내 용 |
비고 |
|
- |
1-①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 60% 이하 |
|
|||
용적률 |
• 299% 이하 |
|
|||
높이 |
• 30층 이하 |
|
|||
배치 |
• 구역 내·외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배치 |
|
|||
형태 |
• 판상형 또는 타워형 |
|
|||
색채 |
• 건축물 외벽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 |
|
|||
기타 |
• 건축한계선 - 대지 경계부 3.0m 이격 |
|
※ 완화용적률 |
=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 |
[ 1.5 ×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 |
이내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
|
= |
250% |
+ |
[ 1.5 × |
1,551㎡ × 250% |
] |
|
|
9,958㎡ |
||||||
|
= |
308.41% 이내 (299% 이하 적용)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전면공지 |
• 건축한계선내 전면공지 지정 및 전면공지내 서측, 남측 도로변(소로1-11호선변)으로 보행로 조성(폭원2.0m) • 전면공지는 인접보도와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을 제외한 차량이용시설(도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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