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고시 제2019-223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9일
원 주 시 장
가. 결정취지 :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과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결과를 반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원주시 행구동 1610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719 | 샤인몽마르트빌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1610번지 일원 | 42,834 | - | 42,834 |
|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2,834 | - | 42,834 | 100 |
|
계획관리지역 | 42,834 | - | 42,834 | 100 |
|
05_건축물높이 등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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