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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행구동 1610일원 샤인몽마르트빌리지 결정변경

모두우리 2019. 8. 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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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19-223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89

원 주 시 장


. 결정취지 :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과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결과를 반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위 치 : 원주시 행구동 161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719

샤인몽마르트빌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1610번지 일원

42,834

-

42,834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2,834

-

42,834

100

 

계획관리지역

42,834

-

42,834

100

 



원주-행구동.hwp



01_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없음).pdf


03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등 결정도(기정).pdf


03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등 결정도(변경).pdf


04_가구획지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4_가구획지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5_건축물높이 등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5_건축물높이 등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1).pdf


06_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6_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5_건축물높이 등 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 (1).pdf
0.41MB
원주-행구동.hwp
0.04MB
03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등 결정도(기정).pdf
0.18MB
04_가구획지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39MB
03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등 결정도(변경).pdf
0.16MB
01_지구단위계획결정도(변경없음).pdf
0.53MB
06_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43MB
05_건축물높이 등 규모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41MB
06_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기정).pdf
0.44MB
04_가구획지규모에 관한 결정도(변경).pdf
0.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