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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5 힐링파크 조성사업 변경(관광휴양-특정지단계)

모두우리 2019. 4.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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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고시 제2019 - 55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08-77(2008.4.11.)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법 시행령 제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45

 

평 창 군 수

 

. 결정취지

평창군고시 제2008-77(2008.04.11.)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생활숙박시설 설치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을 변경(관광휴양형 특정)하고, 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455번지 일원 A=54,734

 

.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번지 일원

54,734

강원도고시
2008-77
(2008.4.11.)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번지 일원

54,734

강원도고시
2008-77
(2008.4.11.)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 유형변경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생활숙박시설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유형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 구 번 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54,734

-

54,734

 

 

100%

1

관광휴양시설용지

29,407

횡계리 산455 일원

-

)

29,407

 

특정시설용지

-

횡계리 산455 일원

29,407

)

29,407

53.7%

2

공공시설용지

1,454

횡계리 산455 일원

1,454

 

 

2.7%

3

녹지용지

23,289

횡계리 산455 일원

23,289

 

 

42.5%

4

기타용지

584

횡계리 산455 일원

584

 

 

1.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관광휴양시설용지 29,407

특정시설용지 29,407

특정지구단위계획으로 유형 변경에 따른 용지변경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분

기정면적

()

획 지


()

비 고

위 치

면적()

54,734

-

54,734

-

 

관광휴양시설용지(1)

29,407

-

-

)29,407

 

1-1

콘 도

11,455

횡계리 산455일원

-

)11,455

 

1-2

콘 도

4,706

횡계리 산455일원

-

) 4,706

 

1-3

콘 도

7,768

횡계리 산455일원

-

) 7,768

 

1-4

콘 도

5,478

횡계리 산455일원

-

) 5,478

 

특정시설용지(1)

-

-

29,407

)29,407

 

1-1

숙박시설

-

횡계리 산455일원

16,161

)16,161

 

1-2

숙박시설

-

횡계리 산455일원

13,246

)13,246

 

공공시설용지(2)

1,454

-

1,454

-

 

2-1

도 로

1,454

횡계리 산455일원

1,454

-

 

녹지용지(3)

23,289

-

23,289

-

 

3-1

기타녹지

4,660

횡계리 245-7일원

4,660

-

 

3-2

원형녹지

18,629

횡계리 산455일원

18,629

-

 

기타용지(4)

584

-

584

-

 

4-1

하 천

584

횡계리 산455일원

584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관광휴양시설용지(1-1, 1-2) 폐지

- ) 16,161

특정시설용지(1-1) 신설

- ) 16,161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에 따른 용지 변경

1-2

관광휴양시설용지(1-3, 1-4) 폐지

- ) 13,246

특정시설용지(1-2) 신설

- ) 13,24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특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에 따른 용지 변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

일원

용 도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28%이하(2,963/11,455)

용 적 률

116%이하(12,136/11,455)

높 이

6

배 치

건축물의 길이 72m이내

형 태

경사형 지붕권장

색 채

벽체 : 5Y9/1(미색), 지붕 : N55(회색)

1-2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

일원

용 도

휴양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30%이하(1,273.01/4,706)

용 적 률

138%이하(5,903.7/4,706)

높 이

9

배 치

건축물의 길이 67.5m이내

형 태

경사형 지붕권장

색 채

벽체 : 5Y9/1(미색), 지붕 : N55(회색)

변경

1-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

일원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30%이하

높 이

4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형 지붕권장

색 채

평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1-3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

일원

용 도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22%이하(1,520.70/7,768)

용 적 률

109%이하(7,694.15/7,768)

높 이

7

배 치

건축물의 길이 72m이내

형 태

경사형 지붕권장

색 채

벽체 : 5Y9/1(미색), 지붕 : N55(회색)

1-4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

일원

용 도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1%이하(2,040/5,478)

용 적 률

56%이하(2,800/5,478)

높 이

3

배 치

건축물의 길이 113m이내

형 태

경사형 지붕권장

색 채

벽체 : 5Y9/1(미색), 지붕 : N55(회색)

변경

1-2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5

일원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30%이하

높 이

4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경사형 지붕권장

색 채

평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름

.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