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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모두우리 2018. 9. 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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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8-359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2013.2.14.)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6-22(2016.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7(2017.12.29.)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914

강 원 도 지 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구역계 재설정(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재정비)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일부 축소 등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 위 치 :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 면 적 : 2,079,684(기존대비 4,175)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지구면적

2,083,859

2,079,684

4,17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사항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사항 없음

미지정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사항 없음

시행기간 : 20132024(12년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사항 없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방식


북평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문.hwp



북평지구 개발계획(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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