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시 제2018-359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2013.2.14.)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2호(2016.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7호(2017.12.29.)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구역계 재설정(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재정비)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일부 축소 등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명 칭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나. 위 치 : 동해시 단봉동, 구호동 일원
다. 면 적 : 2,079,684㎡(기존대비 △ 4,175㎡)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지구면적 | 2,083,859 | 2,079,684 | △ 4,175 |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사항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사항 없음
◦ 미지정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사항 없음
◦ 시행기간 : 2013년 ∼ 2024년(12년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사항 없음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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