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8-374호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슬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사업
◦ 위 치: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일원
◦ 면 적: 72,417㎡
◦ 사업내용: S-레스토랑, IT전시․체험장, 문화광장 등
◦ 총사업비: 12,958백만 원
2. 지역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
◦ 목 적: 폐광유산을 활용한 통리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 시행기간: 2018년 ~ 2020년
3. 시행자 및 시행 방식
◦ 시 행 자: 태백시장(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 시행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토 지 이 용 계 획 | 비 고 | ||
면적(㎡) | 비율(%) | |||
합 계 | 72,417 | 100.0 |
| |
공공편익시설지구 | 13,621 | 18.8 |
| |
상가시설지구 | 2,389 | 3.3 |
| |
운동오락시설지구 | 14,949 | 20.7 |
| |
휴양문화시설지구 | 7,309 | 10.1 |
| |
녹지용지 | 32,531 | 44.9 |
| |
기타시설지구 | 1,618 | 2.2 |
|
5.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게재생략
6.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
연번 | 행정동 | 지 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성 명 | 주 소 | 권리명 | 관계인 | ||||
계 | 2필지 | 5,049,142 | 72,417 | - | - | - | - | ||
1 | 태백시 통동 | 산67-1 | 임 | 5,046,495 | 71,115 | 산림청 | - | - | - |
2 | 태백시 통동 | 346-164 | 천 | 2,647 | 1,302 | 국토교통부 | “ | - | - |
7.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생략(태백시 경제사업추진단에 비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8.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계획, 계획평면도,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는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032) 및 태백시 경제사업추진단(☎033-550-29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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