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6-22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9.
원 주 시 장
1.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내역
사 업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흥호리 일원 | 1,280,394 |
|
※ 제한지역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 : 생략
2. 제한사유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등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행위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함)
라)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마) 토지분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2)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의 분할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바)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4.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대상 행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4항의 규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개축 ⦁대수선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기존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나) 『동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일 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마)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당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바)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사)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아) 그 밖에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5. 개발행위 제한기간 :
산업단지 지정 고시(승인)일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필요시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 가능)
6. 기 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창조도시과(☎737-3943) 및 도시재생과(☎737-3292)에 열람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지적도(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Mode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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