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16-171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원주반곡아파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고시 제2016-134호(2016.6.14)로 승인된 “원주반곡 공동주택(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8일
원 주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27,100 | 27,100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39 | 원주반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원주시 반곡동 1450번지 일원 | 27,100 |
|
2)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39 | 원주시 반곡동 1450번지 일원 | 27,100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70 | 10 | 집산 도로 | 598 | 대로1-13 반곡동 1444-3답 | 대로3-13 반곡동 1455-40답 | 일반 도로 | 강고 제2003-51호 (2003.02.27) |
|
변경 | 소로 | 1 | 170 | 10∼13 | 집산 도로 | 598 (65) | 대로1-13 반곡동 1444-3답 | 대로3-13 반곡동 1455-40답 | 일반 도로 | 강고 제2003-51호 (2003.02.27) |
|
기정 | 소로 | 1 | 171 | 10 | 집산 도로 | 270 | 중로2-51 반곡동 산1-1임 | 소로1-170 반곡동 1455-15답 | 일반 도로 | 원고 제2003-15호 (2003.03.08) |
|
변경 | 소로 | 1 | 171 | 10 | 집산 도로 | 113 | 중로2-51 반곡동 1526-2전 | 소로1-170 반곡동 1455-74답 | 일반 도로 | 원고 제2003-15호 (2003.03.08) | 연장축소 (L=157m) |
기정 | 소로 | 1 | 172 | 10 | 국지 도로 | 173 | 중로2-54 반곡동 1536전 | 소로1-170 반곡동 1454답 | 일반 도로 | 원고 제2003-15호 (2003.03.08) |
|
변경 | 소로 | 1 | 172 | 10∼13 | 국지 도로 | 173 (111) | 중로2-54 반곡동 1536전 | 소로1-170 반곡동 1454답 | 일반 도로 | 원고 제2003-15호 (2003.03.08) | 폭원확장 (L=157m) |
기정 | 중로 | 2 | 54 | 15 | 집산 도로 | 435 | 소로1-170 반곡동 1523-2도 | 중로2-51 반곡동 1445-2전 | 일반 도로 | 강고 제2003-51호 (2003.02.27) |
|
변경 | 중로 | 2 | 54 | 15∼18 | 집산 도로 | 435 (103) | 소로1-170 반곡동 1523-2도 | 중로2-51 반곡동 1445-2전 | 일반 도로 | 강고 제2003-51호 (2003.02.27) | 폭원확장 (L=103m) |
1) 도로 결정(변경)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
| 원주시 반곡동 1450번지 일원 | 용 도 | ⦁지정용도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5% 이하 | |||
용적율 | ⦁240% 이하 | |||
높 이 | ⦁17층 이하 |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용도지역 및 지구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도_(1200)좌표-Model.pdf
1-2 지형고시 결정도(1200)좌표-Model.pdf
1-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200)좌표-Model.pdf
1-4 가구 및 획지 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1200)좌표-Model.pdf
1-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결정도(1200)좌표-Mode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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