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시 제2015 - 62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⑧ |
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대 |
52,912 |
감)190 |
52,722 |
1990.6.25 (건고 제828호)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사유 |
변경 |
⑧ |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대 |
52,722 |
편입토지 구적 오차 정정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계 |
52,912 |
감)190 |
52,722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0,474 |
감)202.6 |
30,271.4 |
57.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484 |
증)12.6 |
3,496.6 |
6.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954 |
- |
18,954 |
36.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⑧ |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30,271.4 |
200% 이하 |
편입토지 구적 오차 정정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496.6 |
2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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