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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 교동 908 일대 만천택지개발지구

모두우리 2016. 1. 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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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고시 제2015 - 62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1230 

속 초 시 장

.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아래조서 참조

  .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대

52,912

)190

52,722

1990.6.25

(건고 제82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대

52,722

편입토지 구적 오차 정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52,912

)190

52,722

100.0

 

1종일반주거지역

30,474

)202.6

30,271.4

57.4

 

2종일반주거지역

3,484

)12.6

3,496.6

6.6

 

3종일반주거지역

18,954

-

18,954

36.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대

1종일반

주거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30,271.4

200% 이하

편입토지 구적 오차 정정

2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3,496.6

250% 이하

 

 

속초-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hwp

 

 

 

 

속초-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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