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내곡리 152-10 일원 주택사업 변경

모두우리 2016. 9. 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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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16-138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16-15호(2016.01.29)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고 양양군 고시 제2016-33호(2016.02.26)호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되어, 양양군고시 제2016-130(2016.8.10.)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양양 내곡리 주택건설사업, 한국자산신탁(주) 시행‘ 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 허가민원과 및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09월 02일
양양군수




내곡2지구 지형도면 고시도.pdf


내곡2지구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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