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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양양물치·강선 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양양물치·강선지구 내 1BL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양물치·강선지구 내 1BL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물치·강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BL
나. 사 업 면 적 : 8,819.90㎡
다. 대 지 면 적 : 8,819.90㎡
라. 연 면 적 : 9,814.6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178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774,451천원 (주택도시기금 1,975,155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9. 05.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건축주택과, 양양군 민원봉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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