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고시 제2017 - 86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교통과(☏ 033-530-83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1일
동 해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추암이주택지지구는 2010년 8월 27일 승인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서 추암관광지와 연계한 배후지원 상업기능 확보 및 이주민의 생업유지를 위해 추암이주택지 일원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승인 받은 사안으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승인조건>
- 추암동 일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 여관, 호텔 등의 건립으로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저층위주의 민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 승인조건으로 제시받은 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2012년 12월 14일 결정(강원도고시 제2012-415호)하였으나, 지형여건상 미조성 되어 있는 잔여부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해 도시관리계획(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9 | 추암이주 택지지구 | 지구단위 계획구역 | 추암동 24번지 일원 | 53,700 | 강원고 제2012-415호 (2012.12.14) | 추암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구역내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53,700 | - | 53,70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53,700 | - | 53,700 | 100.0 | - |
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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