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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추암이주택지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7. 7.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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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고시 제2017 - 86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동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추암이주택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제2,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교통과(033-530-83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721

동 해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추암이주택지지구는 2010827일 승인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서 추암관광지와 연계한 배후지원 상업기능 확보 및 이주민의 생업유지를 위해 추암이주택지 일원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승인 받은 사안으로,

<2020년 동해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승인조건>

- 추암동 일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 여관, 호텔 등의 건립으로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저층위주의 민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승인조건으로 제시받은 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20121214일 결정(강원도고시 제2012-415)하였으나, 지형여건상 미조성 되어 있는 잔여부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해 도시관리계획(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추암이주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9

추암이주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추암동

24번지

일원

53,700

강원고

2012-415

(2012.12.14)

추암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구역내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3,700

-

53,700

100.0

-

일반상업지역

53,700

-

53,700

100.0

-

 

)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고시문(추암)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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