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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평창고랭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0. 9.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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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고시 제2020-225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법 시행령 제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94

평 창 군 수

 

. 결정취지

대관령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평창고랭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A=102,64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평창고랭지지구

관광휴양형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102,640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02,640

대관령지역의 차별화된 관광휴양시설의 조성을 위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함.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도면표시번호

(가 구 번 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

-

102,640

) 102,640

 

A

숙박시설용지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25,730

) 25,730

 

B

관광휴양시설용지

-

대관령면 횡계리 172-7

39,370

) 39,370

 

C

공공시설용지

-

대관령면 횡계리 172-7

6,480

) 6,480

 

D

녹지용지

-

대관령면 횡계리 산140-6

31,060

) 31,060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총 계

-

 

102,640

102,640

 

A 숙박시설용지

-

 

25,730

25,730

 

 

A-1

파머스 빌리지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25,730

25,730

 

B 관광휴양시설용지

-

 

39,370

39,370

 

 

B-1

전시 및 체험관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12,360

12,360

 

 

B-2

농원식당1

-

대관령면 횡계리 172-7

7,130

7,130

 

 

B-3

농원식당2

-

대관령면 횡계리 172-7

6,100

6,100

 

 

B-4

농원식당3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8,630

8,630

 

 

B-5

텃밭정원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5,150

5,150

 

C 공공시설용지

-

 

6,480

6,480

 

 

C-1

도로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6,480

6,480

 

D 녹지용지

-

 

31,060

31,060

 

 

D-1

조경녹지

-

 대관령면 횡계리 172-1

3,370

3,370

 

D-2

원형녹지

-

 대관령면 횡계리 산140-6

27,690

27,690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행위제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A-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3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형지붕

 

색채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건축선

건축법에 의함

 

신설

B-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1종근린생활시설

4. 2종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3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형지붕

 

색채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건축선

건축법에 의함

 

신설

B-2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7

4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1종근린생활시설

4. 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3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형지붕

 

색채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건축선

건축법에 의함

 

구 분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B-3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7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1종근린생활시설

4. 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4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형지붕

 

색채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건축선

건축법에 의함

 

신설

B-4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3. 1종근린생활시설

4. 2종근린생활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형지붕

 

색채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건축선

건축법에 의함

 

신설

B-5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72-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의 시설

18.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시설

 

건폐율

10%이하

 

용적률

10%이하

 

높이

1층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경사형지붕

 

색채

주조색(Y,N,W), 보조색(R,YR), 강조색(YR)

 

건축선

건축법에 의함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