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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21-92호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9-476(2019.12.4.)호에 의거「관광진흥법」제56조 제1항 및 55항에 규정에 따라 실효 고시된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1. 4. 2.
원 주 시 장
가. 관광단지명 :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나.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777번지 일원
다. 단지(실효)면적 : 1,874,437m2
라. 지 정 일 자 : 2016. 11. 30.
마. 실 효 일 자 : 2019. 12. 4.
바. 실 효 근 거 :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
사. 실 효 사 유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일(2019.11.29.)에 조성계획이 신청되었으나,
- 조성계획 신청서류 및 편입 토지 확보 요건이 관광진흥법 상 미충족되어 반려됨에 따라,
- 관광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효력을 상실함
아. 지형도면 : 게제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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